"동무 꽃길만 걸으라우" 티셔츠.. 북한 찬양?

김철원 기자 입력 2023-09-06 08:02:44 수정 2023-09-06 08:02:44 조회수 6

(앵커)

강원도 원주의 한 업체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얼굴이 인화된

티셔츠를 판매하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북한을 미화하고 찬양하는 행위라는 입장과

단순 패러디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원주문화방송 유주성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까지 온라인에서 판매된 티셔츠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얼굴 밑에

"동무 꽃길만 걸으라우", "나랑 별보러 갈래"라고 써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200장 정도가 팔렸는데,



젊은층 사이에선 이런 티셔츠를 소비하는 게

일종의 유머에 가깝습니다.



* 김성민 / 대학생

"버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언젠가 장난칠 때 한번 입겠지.
그 정도로(불쾌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정도로 느껴지진 않아요.
약간 밈 정도"



하지만, 소비자에 따라 충분히 불쾌함을

느낄 수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 김진규 / 태백시

"안 좋지. 좋지는 않아요. 잘못 됐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판매 해서는 안 되지"



"북한 수장의 찬양이다", "아니다 패러디다"

논란은 법정에서 다뤄지게 됐습니다.



자유민주당과 5개 시민단체가 최근

해당 업체와 판매를 중계한 네이버와 쿠팡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웃는 얼굴을 티셔츠로 판매하고,
판매를 중계하는 건 북한을 찬양, 선전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 유동열/자유민주연구원 원장

"김정은 얼굴 막 뚱뚱하게 패러디 해가지고 한 것들은 문제가 안 되고.
김정은이 환하게 웃으면서 김정일이 한 말을 적어가지고 파는 것은

수괴인 김정은을 찬양 선전하는 거거든요."



뚱보나 화난 얼굴 모습의 티셔츠는

문제되지 않은데다,



다른 업체들도 패러디 티셔츠를 팔았는데

업체측은 당혹스럽다는 입장입니다.



* 업체 관계자

"국정원에서 왔는데 다 전수조사 하고 했는데...
저희가 이거를 그런 의도로 판매한 것도 아니고, 패러디로 판매했던 거...
23년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냐 이게"



희화화한 패러디만 표현의 자유가 인정되는

건지 법적 판단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실제 처벌로는 이어지기

힘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 권이중 / 변호사

"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국가 존립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아니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 해야 하는데
이번 사건은 그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따라서 처벌 가능성은 좀 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논란이 된 김정은 티셔츠는

판매 중단조치가 내려져 더 이상 판매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유주성입니다.



#김정은 #국보법 #표현의자유 #김정은티셔츠 #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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