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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대구 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주현정 기자 입력 2024-01-25 16:57:15 수정 2024-01-25 16:57:15 조회수 0

광주와 대구를 잇는 동서 횡단 철도인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조금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광주시와 대구시가 공동 협력 사업으로 추진한 지
11년만의 성과로 
특별법은 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국가의 행정·재정적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한때 낮은 경제성과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들어
기획재정부가 사업을 반대하면서
이번 국회 무산 전망까지 나왔던
광주 대구 달빛철도 특별법이 공식 제정됨에 따라
양 시는 영호남의 실질적인 경제 협력·발전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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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정
주현정 doit85@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탐사기획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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