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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망사고 낸 소방공무원 '집행유예'

광주지방법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간부급 소방공무원 60살 A씨에게
금고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나주시 송월동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 횡단보도 주변 갓길에 서 있던
30대 남성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양훈
목포MBC 보도부장

"지금 최선을 다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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