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만에 선거비 국고로"(앵커)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가 됐지만 세금으로 보전 받았던 선거비를 반환하지 않은 일부 정치인들이 있다고 MBC가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국고로 돌아오지 않고 선거비반환11년만국고이다현2022년 09월 16일
"11년 만에 선거비 국고 환수 했다"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가 된 뒤에도 선거비를 반환하지 않았던 일부 정치인들이 MBC 보도 이후 선거비를 일부 반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와 세무서는선거비국고환수11년만이다현2022년 09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