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개인정보4 - 통신자료 제공 확인

김철원 기자 입력 2015-03-24 08:21:16 수정 2015-03-24 08:21:16 조회수 5

(앵커)
이쯤돼면 내 자료도
수사기관에 넘어간 건 아닌지
의심스러우실 겁니다.

확인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기자)

이동통신사들은 수사기관들이 요청하면 영장도 없이 본인에게 알리지도 않고 통신자료를 제공하고 있지만 정작 고객이 이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엔 지점으로 직접 방문하게 하고 있습니다.

케이티와 엘지유플러스는 신청할 때 한 번, 수령할 때 또 한 번 방문하도록 합니다.

에스케이텔레콤은 전화로 신청을 받고 있지만 내역을 받기 위해선 전국에 40개로 한정된 지점을 직접 찾아가야 합니다.

(스탠드업)
지점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보통 사흘에서 열흘 사이에 이같은 통신자료 제공내역 결과통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통신사들이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참여연대나 오픈넷와 같은 시민단체에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이통사들이 공개하지 않는 경우는 물론 공개한 경우라도 위자료 청구와 같은 공익소송을 진행해주고 있습니다.

(인터뷰)김가연 변호사/오픈넷
"통신자료 제공이 되었다고 하면 제공이 된 사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어느 정도 원고가 모집되면 저희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사와 온라인게임 사업자등도 이동통신회사들처럼 수사기관에 아이디 등의 고객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해왔지만 이용자들의 항의와 소송이 잇따르면서 현재는 자료제공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한신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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