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이틀동안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무단 조회와
무차별적인 통신자료 수집 실태를
집중적으로 보도해드렸는데요.
이런 공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말, 야당 의원 10명이 국민의 개인정보와 관련한 법률 개정안을 공동으로 발의했습니다.
수사기관들이 국민들 개인정보를 훔쳐보거나 너무도 쉽게 수집하는 행태에 제동을 걸어 공권력 남용을 막자는 취지의 법안들로 핵심은 '통지' 기능에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이 국민들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열람할 때는 몰래 가져가지 말고 본인에게 알리라는 겁니다.
(인터뷰)정청래 최고위원/새정치민주연합(법안 대표발의)
"법원의 영장에 의해서 통신 내역을 조회하라
그리고 수사 목적으로만 하라 그리고 조회한 내
역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줘라 이것이 핵심인거
죠."
개정안이 통과되면 무단조회나 불법유출은 물론
당사자에게 알리지도 않고 통신자료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하는 관행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 특히 국가
가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제한할 때는 법원의 통
제 하에서 하라는 대원리가 충족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스탠드업)
내 개인정보를 누가 왜 들여다봤는지 이걸 당사자가 알 수 있게끔 하자는 내용의 법률안들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은 경찰과 검찰 등의 기관이 수사의 어려움을 이유로 개정안에 반대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개정안에 대해 여당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국민들의 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수 있을지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
영상취재 이정현
C.G. 여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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