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스페셜 [한걸음 더]

안면인식 시스템 실종자 찾기 희망될까

송정근 기자 입력 2014-02-28 21:21:29 수정 2014-02-28 21:21:29 조회수 10

(앵커)
얼굴 사진을 이용해 사람을 찾는 장면,
영화속에서 종종 보셨을텐데요.

현실에서도 이런 방법으로
사람 찾는 게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경찰이 이 시스템을 이용해
실종 장애인을 2년 6개월만에 찾아냈습니다.

현장속으로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첩보요원이 수많은 군중 속에서
범인을 찾아내는 장면입니다.

렌즈에 달려있는 얼굴인식 시스템을
이용해 용의자의 얼굴을 순식간에 찾아냅니다.

얼굴인식 시스템을 이용해 사람을 찾는 일은
이제 영화 속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경찰이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해
지난 6일 실종된 지 2년 6개월이 된
지적장애인 50살 백 모씨를
가족의 품으로 보냈습니다.

경찰이 백 씨를 찾을 수 있었던데에는
'모바일 안면인식 시스템'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실종자로 의심되는 백 씨의 얼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뒤 프로그램에 입력해
비교 분석해보니 2011년에
실종 신고가 된 것으로 나온 겁니다.

실제로 취재진이 사진을 찍어
프로그램에 입력해 보니
등록된 사진들과 일치율이 많이 떨어졌지만
백 씨의 경우 2년 6개월 전 사진과
73%의 일치율을 보였습니다.

(인터뷰)정태영/광주 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현장에 와서 경찰 PDA를 이용해서 사진을 찍었는데요. 마침 가출 접수 신고가 돼 있어서 저희들이 경찰서로 모셔와서 재차 확인했습니다."

(스탠드업)
안면인식 시스템은
사전에 사진과 지문을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를 찾아가 등록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해 미리 경찰 전산망에
등록해야지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산망에 현재까지 등록된 사람은 240만 명.

14세미만 아동과 지적 장애인*치매환자 등이
등록 대상입니다.

아이들과 장애인 등의 실종을 막거나
실종된 아이 등을 찾는데에도
안면인식 시스템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INT▶고남석/광주지방경찰청 아동청소년계
"이 사람들이(실종아이,장애인,노인) 발견되면 인적사항을 밝힐 수 없는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안면인식 시스템 PDA를 활용하면 효율적으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의 개인정보가 데이터화 돼
사생활 침해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도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을 잠재울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한다면
실종자 가족들의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ANC▶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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