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스페셜 [한걸음 더]

무늬만 지역제한 입찰 논란

입력 2014-02-25 21:12:58 수정 2014-02-25 21:12:58 조회수 5

(앵커)
지역경제를 위한다는 취지로 자치단체들마다
시행중인 '지역 제한 입찰'이 과연
지역을 위한 것인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광주에서 진행된 '지역 제한 입찰'에서
대기업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잇따라
운영권을 따냈습니다.

김인정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오는 3월 문을 여는 광주 새 야구장에는
매점 11개가 들어섭니다.

지역에 주소를 둔 법인과 개인만 운영권을
따낼 수 있다는 '지역 제한 입찰'이 진행됐고
8개 업체가 도전했지만 정작 운영권은
서울에 본사를 둔 대기업 편의점이 따냈습니다.

광주시는 낙찰업체가 광주에 지사를 둬서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

광주시청 야외 스케이트장에 들어선 커피 전문점도 지역제한입찰을 통해 결정됐습니다.

대기업 프랜차이즈 커피숍이 들어섰는데
입찰에 참여한 사람의 주소지가
광주라 문제가 없었습니다.

***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공공시설 지역제한입찰 결과가 모두 대기업으로 돌아가면서 입찰에 탈락한 향토기업들은 이럴 거면 왜 지역제한 입찰을 하는 거냐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인터뷰)김갑주 대표이사/ 두메외식산업
"세 살 먹은 아이한테 물어봐도 ㅇㅇㅇㅇ이 어떻게 지역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체인업체의 하나인데.."

입찰을 따낸 업체들은 지역민을 고용하고 있고 지역에 세금도 내고 있다며, 이런 논란 자체가 억울하다는 입장이고, 광주시도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인터뷰)정찬성 회계과장/광주시청
"커피전문점은 제가 알기로 개인 명의로 입찰을 했습니다. 특정 상호를 쓰지 않고 그랬기 때문에 지역제한 입찰이 가능하죠."

하지만 '지역제한 입찰'의 취지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인터뷰)김기홍/광주경실련 사무국장
"지역상인들에게 일정하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한다면 지역 상권도 보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가 일반 규정을 들어서 입찰을 실시하게 됐을 때는 지역 상권을 보호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탠드업)
지역경제를 위해 만들었다는 광주시의 지역제한 입찰 조항, 말로만 지역을 위한 것은 아니었는지 지금이라도 관련 조항에 대한 재검토와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김인정입니다.


◀ANC▶
◀VCR▶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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