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스페셜 [한걸음 더]

수사기관 개인정보2 - 불법조회 지금은?

김철원 기자 입력 2015-03-23 08:46:58 수정 2015-03-23 08:46:58 조회수 5

(앵커)
정보 공개를 거부했던 경찰이
그러면 국민들의 정보도
새지않게 잘 지켰을까요?

전처럼 대놓고는 아니지만
은밀하게 들여다보는 일은
여전하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정용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4년 11월 검찰에 국내 최대규모의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적발됩니다.

4백억 규모의 보이스피싱단을 잡고 보니
뜻밖에도 현직 경찰관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경찰 전산망으로 조직원들의 수배 여부를 알려줬고 이를 토대로 수사망을 피해온 겁니다.

(녹취)이두식/광주지검 차장검사(2014년 11월 19일)"이들은 전직 경찰 간부로서의 수사 경험을 범죄에 악용했고..."

지난 2012년 경찰이 대대적 감찰에 나선 계기는 경찰의 단속 정보가 자꾸 새나갔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 자체적인 감찰과 징계에도 불구하고 전산기록 무단 열람과 불법 유출은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수사기록 등을 조회할 때마다 쓰도록 돼 있는 조회 목적을 실제와 다른 그럴듯한 것으로 바꾸는 등 은밀한 방식으로 숨어들고 있습니다.

더구나 개인정보 관리실태와 관련한 감찰을 강제하는 장치가 없어 성추문 검사 사건과 같은 일이 터질 때만 반짝 감찰에 나설 뿐입니다.

경찰청은 지난 2012년 대대적 감찰 이후 지금까지 3년 동안 개인정보 관리실태와 관련해
감찰을 벌인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정용욱입니다.

◀ANC▶
◀END▶
◀V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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