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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규제 완화..안전 대책은 '아직'

이다현 기자 입력 2020-10-29 16:17:02 수정 2020-10-29 16:17:02 조회수 7

(앵커)
최근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눈에 띄게 늘면서
사고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는 12월엔 규제가 완화돼
안전 사고가 더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이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공유 전동 킥보드들이 다음 탑승객을 기다리며
거리 곳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도로를 달리는 모습도 쉽게 눈에 띕니다.
 
(인터뷰) 전동 킥보드 이용자
"재미 때문에? 대부분 놀려고 많이 타는 것 같아요."
 
취미가 아닌, 이동을 목적으로 한
교통수단으로서도 인기입니다.
 
(인터뷰) 김형주 /전동 킥보드 이용자
"학교가 좀 커서 이게 좀 많이 편할 때가 많아요. 정문이나 후문 갈 때도 거리가 좀 있어서, 타면 훨씬 빨리 갈 수 있고."
 
(스탠드업1)
전동킥보드는 이 버튼 하나만 누르면 자동으로 속도가 붙습니다. 이렇다 조작 방법이 간단하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광주에서 운행되는 공유 전동 킥보드만
1200에서 1300여 대.
여기에 개인이 구입한 것까지 합하면
이용 대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제는 이용이 늘면서
사고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CG1)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지난해 447건으로
2년 만에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최근 인천에선 무면허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타던 고등학생이 택시와 충돌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졌고,
얼마 전 광주에선 초등학생이 학교 정문 밖으로 나오던 중 인도를 달리던 전동 킥보드와 부딪혀 타박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피해 어린이
"갑자기 와서 깜짝 놀라가지고...갑자기 확 아파가지고, 한 좀 눈물날 정도로 아팠어요."
전동 킥보드가 위험한 건
빠른 주행 속도 때문만은 아닙니다.
 
방향 지시등이나 사이드미러 등
안전한 주행을 위한 장치가
미비하다는 점도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특히 운전자는 안전모를 착용했더라도
신체가 완전히 노출돼 있어
한 번 사고가 발생할 경우
크게 다칠 위험이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이춘호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 교수는
"자전거는 쉽게 두 다리로 제어할 수 있지만 전동킥보드 같은 경우는 온몸의 체중이 허공에 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오는 12월부터
규제가 완화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륜자동차와 같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됐던 전동 킥보드가
이제는 자전거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로 취급되는 겁니다.
 
법이 바뀌면 면허가 없더라도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탑승할 수 있게 됩니다.
 
(스탠드업2)
차도만 달릴 수 있었던 이전과 달리 앞으로는 이런 자전거 도로에서도 전동킥보드를 타고 달릴 수 있게 되는데, 이렇게 자전거 도로와 인도가 붙어 있는 곳에서는 보행자와 충돌할 우려가 더 커집니다.//
 
이 때문에 여야 모두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CG2)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장치를 불법 개조하면
처벌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CG3)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가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입니다.
 
MBC뉴스 이다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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