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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공중분해된 투자금 26억.. 책임은 누가?

조희원 기자 입력 2020-10-29 16:21:38 수정 2020-10-29 16:21:38 조회수 5

           ◀앵커▶
지역 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가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30억원대의 사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사업은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무산됐는데요.
법원은 이 대행사가 챙긴 돈 가운데
일부만 사기죄를 인정해
피해자들은 수십억원을 날려버릴 처지에
놓였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리포트▶
여수시 화장동 일대에서 추진된
558세대 규모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
 
아파트가 들어설 부지는 1종 일반주거지역이라
5층 이상의 건물을 짓는 건 불가능했지만,
 
분양 업무 대행사는
30층 높이의 고층 아파트를 짓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2차례에 걸쳐 조합원을 모집했습니다.
 
           ◀SYN▶ 대행사 대표
"제가 땅을 팔아서라도 여러분 계약금 다 돌려드릴게요. 저 이미 여기에 모든 것을 걸고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조합원들이 불안해하자
보증서까지 발행했는데,
 
           ◀INT▶ 조합원
"계약이 너무 잘 돼서 오히려 (늦으면) 계약을 할 수 없다. 만약에 안 됐을 시에는 업무추진비 포함해서 환불해주겠다는 것도 받았기 때문에 걱정하진 않았죠."
 
결국 사업은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무산됐고,
대행사 대표 A 씨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G.1) 검찰은 A 씨가
1차 모집 당시 37명으로부터 9억여 원을,
2차 모집 때는 131명으로부터 26억 2천만 원을
편취했다며 사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C.G.2) 또, 조합 사무실 부지 소유주,
인터넷 신문 기자와 짜고 5억 원 상당의
뒷돈을 받은 정황도 확보했습니다.
 
(C.G.3) 하지만 최근 1심 재판부는 
1차 9억여 원 편취 혐의와 배임 혐의만 인정해
A 씨에게 징역 4년 형을 내렸습니다.
 
2차 모집 당시에는 실질적인 업무를
직원들이 담당했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었다는
반응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INT▶ 변호사
"1차와 2차 모집과정에서 피고인의 범행이나 수단, 이런 범행의 태양이 실질적으로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1심에서 피해자 전체가 아닌 일부에 대해서만 사기죄가 인정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INT▶ 조합원
"그 판결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런 식으로 해서 무죄가 될 정도면 누구나 다 사기를 쳐서, 저도 준비를 해서 사기를 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번 판결로 2차 모집 피해자들의 투자금
26억 원에 대한 형사 처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진 상황.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처벌이 내려지도록
2심 재판부가 사건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NEWS 조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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