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5월, 5.18 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았더라도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5월단체들도 1천여 명대의 집단 소송을 준비중인데
피해 보상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1980년 5월 20일 계엄군의 집단발포가 있던 밤,
광주역에서 시내 버스를 몰고 계엄군과 충돌했던 정기백 씨.
이후 항쟁이 끝나기까지 운전을 맡아 시민군으로 활동했던 정 씨는
도청 진압 작전이 끝나고
5월 29일 상무대 전교사로 붙잡혀 가 모진 고문을 당했습니다.
5.18 유공자로 인정받았어도 정신적 손해에 대해선 배상을 받지 못했는데,
지난 5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 청구를 준비중입니다.
* 정기백 / 5.18 구속부상자회중앙회 (5.18 당시 시민군 활동)
"취직을 하고 싶어도 취직을 못하고 그 사람들이 사찰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살다 보니 사람이 사람 행세를 하고 살았어요? 사람 행세를 못하고 살아온 것이죠."
5.18 당시 불법 체포, 구금된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헌재 결정과 법원 판결에 따라
오월단체들은 추가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구속부상자회 8백여 명,
부상자회 3백여 명, 유족회 170여 명이 소송을 신청했습니다.
오월단체들은 다음주까지 신청 접수를 받고,
법무법인이나 개인 변호사를 선임해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부터
6개월이 되는 오는 26일에 맞춰 소송을 낼 계획입니다.
* 김영훈/ 5.18 민주유공자유족회장
"이것을 상당히 지금 돈, 금전 액수를 떠나서 5월에 대해서 조금씩 발전돼가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오월단체들이 1천여명대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만큼
5.18 피해자들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우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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