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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발포 명령 책임 등 "진실은 함께 묻힐 수 없어"

조현성 기자 입력 2021-11-23 20:56:21 수정 2021-11-23 20:56:21 조회수 0

(앵커)


전두환의 죽음으로 5.18당시 발포 명령자 등

80년 5월의 온전한 진실 규명이 어려워진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헬기사격 관련 사자명예훼손 형사 재판도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질 전망입니다.



이어서 조현성 기잡니다.



(기자)


5.18 당시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3년만에 다시 형사재판에 넘겨진 전두환은 오는 29일 항소심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1심에서 쟁점이었던 헬기 사격 사실이 인정되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이 내려졌지만,
이 형사재판은 최종 판단없이 '공소기각' 결정으로 마무리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두환측의 지연 작전 등으로 재판이 3년 6개월째 이어져온 것이 못내 아쉽습니다.


* 조영대 / 故 조비오 신부 조카
"기피하고 온갖 핑계를 대가면서 우리 재판을 우롱했던 그 태도도 그렇고,
그 사람에게서 무슨 사과를 실질적으로 기대할 수 있었던가."



지난 97년, 대법원은 5.18 당시의 유혈진압을
전두환이 주도한 '내란 목적의 살인'으로 인정해
전두환에 대해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이미 법적,역사적 평가가 끝났 비극의 현대사,



하지만 전두환은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5.18 최초 발포 명령자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시 최고 책임자가 끝내 입을 다문 채 숨졌고,
5.18의 온전한 진실도 함께 묻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 김영훈 / 518 유족회장
"전두환이가 죽었지만 그 하수인들은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법의 심판대에 세워서
암매장 등의 진상을 규명해서 5월 영령들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이와 관련해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전두환 사망과 관련해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며
법률이 부여한 권한과 책임에 따라 엄정한 조사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까지 사죄도, 사과도, 반성도 없었던 5.18 학살 원흉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지역민들의 안타까움이 함께하는 이유입니다.



엠비씨 뉴스 조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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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성 jhs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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