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뉴스

5.18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이어져

이재원 기자 입력 2021-12-06 08:56:37 수정 2021-12-06 08:56:37 조회수 5

(앵커)


지난 5월 헌법재판소는

국가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으면

정신적 손해배상소송을 할 수 없게 한

5.18 보상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전국의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와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잇달아 내고 있는데요.



5.18 당시 대구지역 대학생들의 소송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구문화방송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1980년 영남대학교 총학생회장이었던

정문수 씨는 80년 5월 14일 대구에서

군부 세력에 저항하는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불법 체포,구금됐습니다.



대학생 시위를 주도했단 이유로

경찰청 산하 대공분실과 50사단에 끌려가

모진 고문을 당했습니다.



* 정문수(당시 영남대 총학생회장) /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대공분실, 태백공사, 50사단은 삼청교육대 하고 똑같은 수준입니다.
나오지 않습니까? 나무를 이렇게 들고 하는 것..."



함께 시위에 참여한 이태헌 씨는

요즘도 경찰에 쫓기거나

군인들에게 고문당하는 악몽에 시달립니다.



* 이태헌(당시 영남대 4학년) /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계속 쫓기는 꿈을 꾸고, 그다음에 제일 견디기 힘든 게
분노조절장애가 생겼어요. 병원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부모와 형제, 배우자까지 불법 사찰을 당하고

'좌파, 사회 부적응자'의 가족으로 낙인찍혀

취업과 교육 등에서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영남대 5.18 유공자 17명과 가족 37명은

국가에 정신적 손해배상 39억여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대구지방법원에 냈습니다.



* 하성협 변호사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불법 행위를 저질렀을 때는
반드시 그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다는 데 의의가 있겠습니다."


경북대학교 5.18 유공자 30여 명도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전국에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5월 헌법재판소가 추가 보상을 어렵게 한

5.18 보상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관련 소송이 줄을 잇는 겁니다.



유공자들은 5.18 보상법에 따라

신체적 손해에 따른 보상을 받았지만,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광주지법은 지난 12일 유공자 5명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MBC뉴스 권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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