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주MBC 단독 기사

[단독] 故 김홍빈 대장 구조비 구상권 청구한 정부

송정근 기자 입력 2022-07-15 20:40:18 수정 2022-07-15 20:40:18 조회수 15

(앵커)

장애인 최초로 히말라야 14좌

완등에 성공했다가 실종됐던

고 김홍빈 대장이 숨진지 1년이 됐습니다.



당시에 정부로부터 체육훈장을 받는 등

국민들에게 깊은 울림을 줬는데요.



그런데 지난달 정부가

당시 구조와 수색에 들었던 돈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지난달 정부가

광주시산악연맹에 보낸 소장입니다.



고 김홍빈 대장이

히말라야 브로드피크에 조난 당했을 때

외교부가 수색과 구조에 사용한 비용을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



외교부는 지난해 7월 19일 사고가 발생하자

파키스탄 육군 항공구조대에 구조와 수색,

그리고 남아 있는 원정대원 이송을 위해

3차례의 출항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헬기를 동원해 구조 수색작업이 진행됐고

베이스캠프에 남아있던 원정대원과

방송 촬영팀도 무사히 이송됐습니다.



이런 활동에 사용된 비용은

모두 6천 8백여만원.



외교부가 파키스탄 항공구조대에

대납한 이 비용을 시산악연맹에게 부담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사건 발생 1년만에 비용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외교부 관계자(음성변조)

영사조력 과정에서 드는 비용은

기본적으로 재외국민들이 지불하시는 걸로

돼있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가 그렇게 돼 있어서,

저희들로서도(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외교부가 소송을 제기한 근거는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입니다.


제 19조 1항에

재외국민이 자신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돼 있고,

3항에 외교부장관이 청구하는 비용을

상환해야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히말라야에서 조난된

산악인 가운데 세금으로 구조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주시산악연맹은 김홍빈 대장이

개인의 영달을 위해 등반한 게 아닌

장애인으로서 국위선양을 위해 히말라야에 간 만큼

개인이나 체육단체가

오롯이 부담을 떠안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피길연/광주산악연맹 회장

"주위 사람들 도움으로 자비로 그 많은 돈을

원정비를 확보해서 간 내용이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 그런 사고로 그런 비용까지 이렇게 부담시킨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좀 우리 국가법이 잘못되어 있지 않냐"



사고 당시 황희 문체부 장관은

직접 분향소를 찾아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황희/문화체육관광부 장관(지난해 8월 4일)

“(유가족과 동료 산악인들이) 기념관 설립부터 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할 텐데

정부도 적극적으로 이분들하고 같이 김홍빈 대장님의 발자취와 그분의 업적을

보존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홍빈 대장의 도전 성공으로

많은 국민들이 큰 감동을 받았고,

정부에서도 당시에 체육훈장 1등급인

청룡장을 추서했을 정도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산악인들은

위험을 감수해야하는 터라

통상 여행객들과 달리 보험에 가입할 수도 없는 만큼

이들이 꿈과 도전을 포기하지 않도록

관련 법 개정 등 정부의 결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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