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렴한 단가로 전력을 공급하는 '농사용 전기'가 있습니다.
한전이 일반용 전기 요금의 절반 가량에 공급해주는 건데요.
그런데 이 농사용 전기를 사용하는 농가마다 ,
많게는 수백만 원 상당의 '위약금 폭탄'을 맞고 있습니다.
게다가 위약금 집행 기준도 일정하지 않아
항의하는 사람들은 안 내도 되는
불공평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전남 구례의 산수유 재배농가의
저온 창고입니다.
허가를 받고 농사용 전기를 사용해
농산물이나 식재료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달 전 한전 직원이
찾아와 창고를 열어보더니,
불법 전기 사용이라며 60만원의
위약금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한켠에 있던 김치 2통이 불법이란 겁니다.
당시 5평 크기의 창고 대부분에는
이처럼 감자와 쌀이 보관돼 있었고,
단속된 건 플라스틱 통에 담긴
김치뿐이었습니다.
김치는 농산물이 아닌 가공품이니,
불법 전기 사용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전기를 쓰는 3년 동안
김치를 넣으면 안된다는
아무런 계도나 안내 조차 없었습니다.
* 이덕재 / 구례 농민
"(농사용전기) 설치 당시에는 그런 얘기 못 듣고
자기들이 알아서 (위약금) 고지서를 보냈더라고요"
다른 농가들도 김치 등을 보관했다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의 위약금을 물었습니다.
* 홍순목 / 구례 농민
콩도 콩만 넣어야 되고 콩을 뭘 가공했을 땐 안되고.
몇 년 동안 쓴 것까지 다 물어야 된다고 하니까..
특히 한해 1-2건 물리던 위약금은
지난해 수십 건으로 늘었습니다.
* 한국전력 구례지사 관계자
"누적적자가 30조가 되는 그런 상황이..
저희도 경영 압박을 받다 보니까, 작년에도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있고.."
한전 측에 단속 기준을 물었지만 없었습니다.
* 문환진 / 한국전력 경기북부본부 차장
"전기 위약 사용을 했다는 것을 (단속)하는 거지,
어떤 건 언제부터 사용하는 거는 근거를 담기가 조금 어렵죠. 규정으로 만들기엔"
하지만 한전은 말려서 손질한 명태는 수산물이 아니라며
수협을 상대로 수십억원 규모의
위약금 소송에 나섰다가 지난해 패소했습니다.
명확한 근거도 마련하지 않은 채
농민만 단속한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 양준식 / 구례군의원
"공업용으로 사용했다면 문제 제기가 되겠지만,
(농산물과 함께) 김치나 일부 가공식품 생활 사용품 등을
같이 저장했다고 해서 위약금을 강제로 징수하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한전이 농사용 전기 부당사용으로
매긴 위약금은 전남 구례 지역에만 농가 63곳,
5천 5백만원에 이릅니다.
MBCNEWS 임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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