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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걸음 더] 폭우 콘크리트 타설 논란.. 규제할 기준도 없어

임지은 기자 입력 2023-07-20 20:50:31 수정 2023-07-20 20:50:31 조회수 1

(앵커)

한겨울에 제대로 굳지 않은 콘크리트로

공사를 하다 결국 붕괴로 이어진

화정동 아이파크 참사를 보면

제대로 된 콘크리트 타설이 얼마나 중요한 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호우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광주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폭우 속에 콘크리트 타설이 진행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입니다.



광주MBC가 선보이는 새로운 뉴스 [한걸음더] 현장취재

임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광주 서구의 한 아파트 신축 현장입니다.



우비와 장화를 착용한 노동자들이

거푸집 위에 콘크리트를 쏟아 붓습니다.



비는 추적추적 내리고 있고,

건설 자재들도 모두 물기에 젖어있습니다.


"집중 호우가 끊이지 않았던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이곳에선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한창 진행중이었습니다."



* 박해주 / 인근 상인 (영상 제보자)

"4시간 반 정도 레미콘을 치면서..

(비가) 심하게 왔었고 일시적으로 멈췄다가 또 심하게 왔었고

(우천 타설을) 두 번째 목격을 해서 제가 찍게 된 겁니다"



우천 타설 문제는 건설 현장의

위험한 작업 중 하나로 꼽힙니다.



물과 시멘트가 적절한 비율로 배합된 콘크리트에

비가 스며들면 강도가 현저히 떨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집중 호우로 물이 과하게 들어가면,

그만큼의 수분이 증발하게 되면서

콘크리트에 변형이 생길 수 있습니다. 



비로 인해 작업이 중단됐다

이미 굳은 콘크리트 위에 다시 반죽을 붓게 되면,

두 콘크리트 사이의 점성이 대폭 떨어져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김수영/ 토목시공기술사

"(물의) 증발량이 많아지면 당연히 수축하는 양도 많아지겟죠.

수축 응력을 버티지 못하게 되면 이제 균열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타설이 중단될 경우) 구 콘크리트하고 신 콘크리트가 완전히 일치화가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우천 타설을 법적으로 금지할

정량적 지침이 없다는 겁니다.


국토교통부가 정한 표준시방서엔

몇 mm의 비가 내릴 때 타설을 금지해야하는지,

타설을 금지 시킬 수 있는 책임 주체도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 이복동 / OO 아파트 건축 현장 소장

"감리단하고 저희하고 판단해서 월요일로 변경을 해서 타설을 진행하고

현장에서 강도 측정을 해서 필요하면 그때 보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관리 감독의 주체인 지자체도

공사를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 유제혁 / 서구 건축과 과장

"LH 기준을 현장에서 많이 적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걸 적용 안 된다고 해서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제재하거나 중지하거나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

타설이 단시간에 끝나지 않는 넓은 면적의 건물이기 때문에

시간당 강수량만을 따져 타설 여부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하루 전체 강수량을 고려해 법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건설 노동자들은 말합니다.



* 서승종 / 민주노총 광주본부 타설 분회장

"(타설을 중간에) 멈추게 되면 큰 구조물 자체가 절반으로 나눠서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루에) 몇mm 이상 예상될 때는 타설을 할 수 없다는 법적 조항을 만들어 놓으면.."



한겨울 무리하게 콘크리트 양생을 하다

아파트가 무너지는 초유의 사고를 겪고도

반성과 교훈을 얻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 입니다.

#폭우 #콘크리트 #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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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은
임지은 jieun@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주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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