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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걸음더] 나주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분양 이후 개발 막힌 이유 '복잡'

김초롱 기자 입력 2023-09-21 09:45:31 수정 2023-09-21 09:45:31 조회수 22

(앵커)
나주 혁신도시에 있는

산·학·연 클러스터와 관련한 기획보도,

오늘은 그 두 번째 순서입니다.



대부분의 용지가 분양은 됐지만,

절반 이상이 건물 없이 비어 있다는 내용,

앞서 보도해 드렸는데요.



기업들은 왜 착공하지 않는 것인지,

또, 이런 문제가 왜 수년째 해결되지 않는지

취재해 봤습니다.



김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나주 혁신도시에 있는 산·학·연 클러스터입니다.



건물은 몇 곳 없고, 토지매매 표지가 눈에 띕니다.



용지는 90% 이상 분양됐지만,

건축허가조차 받지 않은 곳이 절반 이상.



취재진이 전라남도 혁신도시지원단을 통해

용지를 분양받은 기업들에게 연락했지만,

이들은 곧 사업을 시작할 거라며,

취재를 거절했습니다.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은

기업들이 경제적 문제로 착공하지 못한다고 파악했는데,

취재 결과, 꼭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사업성을 따져 움직이는 겁니다.



* 공인중개사 (음성변조)

“막상 혁신도시 자체가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여기 오신 분들이, 보니까 1공장, 2공장 이렇게 지역마다 있으신데,

가능하면 이제 위쪽(수도권)으로 다시 올라가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당초 용지를 분양한 방식부터 잘못됐단 주장도 있습니다.


LH와 광주도시공사, 전남개발공사 등 3개 기관은

클러스터 용지를 잘게 쪼개 분양했는데,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업 목표가 뚜렷하지 않거나

재정건정선이 낮은 기업 등이 참여하게 됐고,

결국 대규모 도시 개발이 안정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게 됐단 겁니다.



* 이재태 / 전라남도의회 의원

“개발 3사가 이 클러스터 부지를 판매하려고 무리하게 분할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실제 수요보다는 가수요를 유발해서

그 가수요 때문에 투기적 수요들이 있게 되면서,

그 부분들이 아직까지 개발로 이어지지 못한 측면이...”



또, 혁신도시법은 클러스터 부지 양도 가격과

양수인 자격 등에 제한을 두어,

거래도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관련 기관 대응도 소극적입니다.



분양 후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으면

입주승인을 취소하도록 지난 2015년 법이 개정됐지만,

승인이 취소된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 김지호 / 전라남도 혁신도시지원단 단장

“토지를 양도하게 되면 그만큼 기간이 많이 소요되고 또 다른

투자처의 사업 목적이 달라지기 때문에, 입주승인까지

시간이 상당히 소요됩니다. 사업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분양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분양받은 기업)들을 계속 독려해서...“



이렇다할 변화가 없는데,

10년이 다 되도록 권고와 독려만 하는 현실.



정부와 지자체, 지역 정치권 등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초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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