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나주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와 관련한 기획보도,
오늘은 마지막 순서입니다.
혁신도시 곳곳이 10년 가까이 공터로 남아있는 현실과
그 원인을 앞서 짚어봤는데요.
이번엔 지금까지 어떤 논의가 어디까지 이뤄졌는지,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는 건지 알아봤습니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2년 대구를 시작으로 한
전국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의 기업 유치 실적은
전반적으로 부진합니다.
전국 10개 혁신도시의 클러스터 용지 분양률은 약 70%지만,
이 중 실제 기업 등이 입주한 용지는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지난해(2022년) 국토연구원은
혁신도시의 기업 유치 실적이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해결책으로는 오랫동안 개발하지 않는 부지를
매각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습니다.
올해 1월, 국회에선 부지 양도와 관련한 법안 개정안도 발의됐습니다.
현재 혁신도시법에는 클러스터 부지의
양도 가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에는 그 기간을 10년으로 정했는데요.
10년 이후엔 가격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한 겁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최근 국토교통부에선
분양받은 땅에 건물을 세운 경우만 이를 적용하도록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분양은 해놓고 착공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한 건,
투기 우려 때문입니다.
* 김병오 / 국토교통부 혁신도시산업과 사무관
“주변에 아파트가 다 그런 상황이고 이러면 시세가 생기는데,
(분양받은 기업은) 실제 땅에 대해서 어떤 행위도 안 하고
10년 뒤에 이제 파는 거고, 건축물을 지어서
이제 직접 운영할 사람은 그 차액만큼의 부담이 생기는 거죠.”
결국, 현재로서는
입주승인 1년 이내 착공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
관련 법대로 승인을 취소해 부지를 양도하게 만들거나,
규제 완화와 지원 등으로
기업이 사업을 하고 싶게 만드는 것뿐입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최근 3년간 나주 혁신도시에 있는 기업에
사무실 임차료 등 20억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 2차 이전 대상이
500개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금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적극적인 법안 마련 등 대책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MBC뉴스 김초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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