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MBC 단독 기사

[단독] 광주 역사민속박물관, 제대로 검증없이 유물 구매

김영창 기자 입력 2024-01-16 09:35:18 수정 2024-01-16 09:35:18 조회수 11

(앵커)
광주시립역사민속박물관이
유물과 역사자료 등 소장품을 구매할 때 
검증 과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사들인 유물만 3천 여점인데요.

박물관측은 뒤늦게 조치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987년 문을 연 광주시립 역사민속박물관.

박물관에는 각종 근현대사 자료사료와 유물 등
소장품 1만 7천여점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소장품 구입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4년 전국의 모든 박물관에 지침을 내렸습니다.

유물 수집 과정에 대한 검증이 미흡하다며
전국의 모든 국공립 박물관은 
구매할 소장품을 미리 공개하라는 겁니다.

시민과 지자체, 유관기관 등에 사전 공개해 
도난품인지 위조품 인지를 따져
구입과정을 투명하게 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 문화체육부 관계자(음성변조)
"유물 취득 관리에 대한 표준 규정 마련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당시에 
조치 사항으로 이렇게 권고한 사항이 있어요.""

그러나 광주 역사민속박물은 권고사항을 무시한 채
소장품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통상적으로 유물을 구입할때 모두 7단계의 과정을 지킵니다.

이중에서 권익위가 권고한 사전 공개, 
즉 시민공개 절차는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10년 가까이 소장품 3천 300여점을 
8억 6천 여만원에 사들였습니다.

* 이귀순 / 광주시의회 의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유물 취득하는데 있어서 기준이나 
또 절차의 객곽적인 투명성성이 이런 부분들이
확보가 안 됐다고 볼수 있죠."

문제는 확인이나 검증절차가 부족해 
공립박물관이 불법 유물의 유통경로로 
이용될 위험성도 있다는 겁니다.

* 황평우 /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
"도난문화재인지 그 다음에 이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유물이 뭐 소위 말해서 
위작이 들어왔는지 구입을 했는지..."

실제로 지난 2018년에 
함평군이 박물관을 건립하려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조품 33점을 구입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광주시립 역사민속박물관은 
그동안의 구매 절차가 법 위반은 아니라면서도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며
지난해부터는 소장품 목록을 
구매 전에 미리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영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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