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유동성 위기에 빠진 한국건설이 보증사고를 피하기 위해
아파트 사업장의 예상 공정률을 꼼수 변경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어제 전해드렸죠.
그렇다면 '보증사고'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그동안 어떤 일을 한 것인지 따져봤습니다.
[한걸음더] 집중취재 임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건설이 짓는 아파트 입주예정자인
이 모씨는 걱정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건설이 대신 내주던 월 70만원의
중도금 이자를 유동성 위기에 빠진 건설사 대신
내야 한다는 사실만으로도 힘든데
건설사가 공정률 변경을 통한 방법으로
보증사고를 회피한 것 아닌지 의심되는
상황을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보증사고 요건에 충족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분양 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데,
건설사측의 갑작스러운 공정률 변경으로
보증사고 기준을 미달하게 되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 이00 / 입주예정자 (음성변조)
"이렇게 확인까지 했는데 만약 그걸(보증사고 접수를) 못해.
그러면은 더 허탈하고 힘 빠지죠."
보증사고를 판단하는 공정률 차이에서
한국건설은 이미 지난해 11월
보증사고 기준인 25%p를 넘은 바 있습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해당 사업장을 보증사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보증공사는 절차상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한국건설의 공정률을
다음달 말에 보고 받고 있어 실제 공정률 차이를
알기까지는 한 달의 시간이 걸리는데
한국건설이 사고기준을 초과한 직후인
지난해 말 갑작스레 공정률을 바꾸면서
자신들이 알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취재진은 입주자들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었냐는 질문을 했지만
공사측은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입주민들의 피해를 위해 세워진 기관이
이 사안을 안일하게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 엄정숙 / 부동산 전문 변호사
"보증 사고의 위험성이 충분히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공사현장이라고 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도)
그런 사전 정보들은 충분히 다 있을 걸로 보이는 거죠.
꼭 보고서를 통해서만 비로소 인지한다는 것도 실무상 그게 맞는가.."
한편 보증사고를 피하기 위해 공정률 변경이라는
꼼수를 쓴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한국건설측의 반론을 들으려 여러차례 연락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임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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