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걸음 더]

[한걸음더]'창고용인가? 주거용인가?' 오피스텔 시공사-수분양자 간 공방

임지은 기자 입력 2024-02-01 18:25:00 수정 2024-02-01 18:25:00 조회수 36

(앵커)
나주 혁신도시 한 오피스텔에서 
시공사와 수분양자들이 공방을 주고 받고 있습니다.

주거가 가능한 복층인줄 알고 분양받았는데,
사람이 생활할 수 없을 정도로 
층고가 낮은 창고용 다락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시행사는 분양 홍보 당시 오해의 소지가 있었을 뿐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지은 기자가 현장에 <한걸음 더> 들어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5백여 세대 규모로 
지난 2022년 11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나주 혁신도시의 한 오피스텔입니다.

1.8미터의 높은 복층 층고를 자랑하며 분양 홍보를 마쳤습니다.

* 유튜브 나주 00 홍보 영상 (음성변조)
"복층에 제공된 서비스 면적이 되겠고요."

'복층에선 독립적인 주거 생활이 가능하다'는
분양사의 설명을 들은 정석수 씨는 
해당 공간이 막상 창고 크기에 불과한
'다락'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모델하우스에서는 성인 한 명이 
고개를 살짝 숙이면 충분했지만,
실제론 허리를 완전히 굽혀야 할 정도로
1.5미터도 채 안되게 설계가 됐고
침대 매트리스 하나 조차 제대로 펼칠 수 없다며
'허위 광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정석수 / 나주 00 오피스텔 분양 계약자
"이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서 도저히 생활할 수 없는 공간이다..
당초 (모델하우스에서) 얘기했던 것과 너무 차이가 나서"

논란의 핵심은 오피스텔 세대마다 만들어진 복층 구조물입니다.

1.5미터를 넘으면 별도의 주거 공간으로 간주하지만
1.5미터가 넘지 않으면 창고처럼 오직 물건만 보관할 수 있는
'다락'에 해당돼 난방도 설치할 수 없습니다. 

해당 공간도 설계도 상으로도 봤을 때 층고가 1.5미터 이하로, 
사람이 살 수 없는 '다락'으로 지자체에 신고됐습니다.

하지만 1.5미터가 되지 않은 다락을
주거 생활이 가능한 1.8미터의 복층으로 
홍보한 것에 대해선 시행사도 할 말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아닌 홍보대행사가 잘못한 부분이라며,
모델 하우스에 
침대 매트리스를 넣고 인테리어를 한 것도
대행사가 직접 한 것이라고 반박합니다.

또, 자신들이 말한 1.8미터의 층고는 
천정과 슬래브 등을 모두 포함한 높이를 말한 것이라며, 
현재 시공 상태는 건축법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 시행사 관계자 (음성변조)
"대행사에서 직접한 건 맞지만 거기 보면 소비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광고에 냈던 거는 층고 부분이고, 1.8미터는 (천정과 슬래브를 포함한)
층고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사용 승인권자인 나주시도 설계대로 
시공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할 뿐, 
다락을 주거용처럼 홍보한 것을 제재하고
감독할 의무는 없습니다.

* 장재영 / 나주시 건축허가팀장
"짐을 저장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건물을 낮추라는 이야기거든요.
층에도 반영을 안 시키고. (모델하우스) 사무실 위치를 적으라는 게 생기긴 했어요. (
하지만) 저희가 거기 가서 확인하지도 않죠."

결국 수분양자들은 사기 분양인 만큼,
계약을 해지해달라며 지난해 2월
시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고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기 분양이라는 계약자들의 입장과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시행사의 입장이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공방은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임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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