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걸음 더]

[한걸음더]학대 피해 장애인 부부 생이별..쉼터 여력 없어, 다른 지역으로

김초롱 기자 입력 2024-04-19 18:03:45 수정 2024-04-19 18:03:45 조회수 43

(앵커)
내일(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학대받는
장애인들이 많은데요.

학대 피해 장애인은
쉼터에서 지내며 보호받게 됩니다.

최대 1년간 머물며,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받고,
자립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전국의 쉼터 대부분이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정부 지원을 바라보고 있고,
정부는 법적 근거가 없어
적극적인 지원이 어렵다고 합니다.

결국, 가족에게 학대를 받은
한 장애인 부부가 쉼터의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몇년째 떨어져 지내야 하는 상황인데
복지의 사각지대라 할만 합니다.

김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22년 12월 
알코올중독 아들에게 학대를 받아
보호 조치된 60대 지적장애인.

전남지역 장애인 쉼터에서
1년여간 지내다가,
지금은 전남의 또다른 다른 장애인 시설에서
자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학대 피해자 (지적장애인)
“소리 지르고 그래, 아들이.”
(“아들이 소리 지르고 그래요?”)
“응.”

지적장애인인 아내 역시 아들의 학대로
장애인 시설의 신세를 지고 있지만,
남편과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 아내 보호 시설 관계자 (음성변조)
“이제 (아내분께) 한 번씩 여쭤봤을 때
‘(남편) 보고 싶어요?’ ‘네.’
저희도 안타까워요.”

수십년 동안 같이 살던 부부가
별도의 장애인시설에서 생활한 지도
벌써 2년째입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은
전남지역 장애인 쉼터의 열악한
형편 때문입니다.

해당 쉼터는 1명 있던 여직원마저
지난해 그만두면서,
이제 남자 직원 3명만 일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여성 장애인을 위한 숙소입니다.
하지만 1년 가까이
이곳을 아무도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대 피해 장애인 쉼터가
대부분 비슷한 상황입니다.

전국에 있는 쉼터는 모두 19곳.

종사자 수가 정원보다 적은 곳이
2곳 중 1곳 꼴입니다. 

규정상 365일 24시간 
운영이 원칙이고,
남녀 각 1명이 있어야 하는데,
교대 근무조차 쉽지 않습니다.

* A 지역 학대 피해 장애인 쉼터 관계자 (음성변조)
“제대로 된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지원되지 않다 보니까
얼마 안 있으면 
금방 금방 나가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중증 장애인의 경우
가정폭력 상담소 등
다른 시설에서 지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 B 지역 학대 피해 장애인 쉼터 관계자 (음성변조)
“이렇게 대화하는, 케어하는(돌보는), 장애인에 대해
전문성 있는 인력이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적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요.”

결국 인력을 늘리기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한데,
관리 주체인 지자체 일부는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며,
보완책을 만드는 정도입니다.

* C 지자체 관계자 (음성변조)
"저희도 복지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데..
자체 지침을 만들어서 
학대 피해 쉼터에 추가로
활동보조 인력을 
지원하도록 올해부터..."

정부는 법적 지원 근거가 없어,
적극적인 지원이 쉽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에 속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재부나
또는 국회를 
설득할 때에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에 포함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난 2022년 전국의 
장애인 학대 피해는 약 1,200건,
잠재적 위험 사례는 200여 건 발생했습니다.

MBC뉴스 김초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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