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광주지방법원의 압류를 담당하는 집행관들이
일반 시민이 살고 있는 집을
채무자 집으로 잘못 알고 문을
부수고 들어갔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었죠.
문제는 이런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고
그냥 나왔다는 것인데 법원은 문제가 없다고 하고 있지만 이게 과연 상식적인가 되묻는
네티즌들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한걸음더> 들어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광주지방법원 직원들이
채무 강제집행을 하겠다며
강제로 문을 연 다가구주택의 출입문입니다.
손잡이 부분이 무언가에 긁혀
상처가 나 있고 떨어져서 보니 문은 우그러져 있습니다.
광주지법 소속의 압류 담당 집행관들이
강제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생긴 흔적들입니다.
하지만 정작 채무자가 1년 전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 상태라는 사실이
확인되자 집행관들은 문 손잡이를 새것으로 교체하고,
집주인과 세입자에게 통보 없이
현장을 떠났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내부는
"법대로 처리해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규정이 없어
알리지 않았다고도 해명했는데,
상식과 맞지 않는 해명에
건물주와 세입자는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세입자는 집을 비운 사이
마음대로 집을 뒤지고 갔다고
불안해하고 있고,집주인은 집행관들을 상대로 고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김모씨 / 건물주
"(채무자가) 안 살면은 이거 (문 손잡이) 교체하고 문제없던 것처럼
조용히 와서 나가자. 이런 식으로 온 거죠 이미. 그래서 이거는 손괴죄로 제가 고소를 할까 해요"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법원이 나서 주거침입과 재물손괴를 한 것 아니냐"라거나
"최소한 피해를 본 이들에게
강제진입 사실을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법조인들은
법원 강제집행의 적법한 과정이라고는 하지만
형사와 민사상 따져볼 소지는 있어 보인다며
엉뚱한 집에 문을 부수고 들어간 경우
집주인에게 최소한 이 사실을 알려주도록
제도와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 최기영 변호사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채무자의 신원과 현존 여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사정을 주거권자에게 통보를 해줘야죠."
한편 광주지방법원은
채무자가 살고 있지 않은 집에
강제집행을 하러 간 경우가
몇 건이었냐는 질문에
파악하기 어렵다면서도
지난 5년간 비슷한 내용으로 민원이 들어온 적은
이 사건을 포함해 3건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천홍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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