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15) 위험천만한 농기계 사용 현장을
전해드렸는데요.
기계를 안전하게 다루는 방법을
숙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지자체와 임대 사업소에서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는 있지만,
통일된 매뉴얼도 없고
의무 사항도 아니다 보니 허점이 많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한걸음더> 들어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농기계 사고는 사상률이 다른 사고에 비해 높습니다.
사고를 당한 10명 중 8명이 죽거나 다치고 있는데
농촌인구가 많은 일부 자치단체들은 이 때문에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 농기계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담양군에서는 농민이 농기계를 임대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받도록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 이종국 / 담양군 대전면
"작년에 했던 (안전)교육 올해 또 하고 올해 했던 경우
내년에 또 하니까 그래도 자기 개인의 안전을 위해서 교육을 해마다 받죠."
하지만, 모든 자치단체가 이런 식의 교육을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치단체마다 조례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보니
명확한 기준이 없어 농기계교육 내용과 대상이 들쑥 날쑥입니다.
* 보성 농기계 임대 사업소 관계자 (음성변조)
"규정은 없어요 기존에 사용하고 있거나 임대하신 분들이 받으러
(교육을) 오시지는 않으시더라고요."
농기계 사용법을 배우는 실습장이 없거나
안전 교육을 제대로 이수했는지
확인을 하지 않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 구례 농기계 임대 사업소 관계자 (음성변조)
"장소 교육장이랄지 실습 현장이랄지 이런 데가 협소해서
지금 그건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 이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임대하고는."
특히, 농기계 임대 수요가 급격히 많아지는
농번기 때는 안전 교육은 뒷전으로 밀려나기 일쑤입니다.
* 농촌진흥청 관계자 (음성변조)
"농업인이 와서 조르거나 바쁘고 이러면 지역 주민인데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해외에서는 농기계 사용에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노바스코샤 주에서는
근로자의 안전 보건 규정에 따라,
비영리 단체가 만든 교육 커리큘럼을
반드시 이수한 농민들만
기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마저도 유효 기간이 지정돼 있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교육을 받아야만 합니다.
반면 한국은 관련 법안 조차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 문금주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안전 교육 이수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하고 매뉴얼을 정해서
전국적으로 표준화할 필요가 있겠다. 농림부와 함께 법적으로
의무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농기계 사고에 대한 경각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매년 사고는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자체 기준에 의존하는 것을 넘어서
더 꼼꼼한 제도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임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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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탐사*기획 담당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주목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