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30년 버티고 9000건 체납"..명단 공개하면 뭐하나

김아연 기자 입력 2024-10-08 13:54:11 수정 2024-10-10 21:45:18 조회수 20

(앵커)
세금을 고의적으로, 또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세를 30년 넘게 내지 않고 버티거나 9000건 이상 체납한 사례도 있는데 
명단 공개가 과연 효과를 내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전주문화방송 김아연 기자입니다.

(기자)
체납 징수반이 안방 옷장과 서랍 안까지 샅샅이 살핍니다.

1억 원 이상 체납자의 가정집인데, 각종 귀금속과 금붙이가 쏟아져나옵니다.

또다른 고액 상습 체납자의 집에선, 고가의 시계와 명품 가방들이 압수됐습니다.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66살 장 모 씨는 무려 36년 동안 지방세 1,400만 원을 밀려 최장 기간 체납자로 확인됐고,

48살 김 모 씨는 9,210건, 11억 9천여 만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가장 많은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은 서울에 거주하는 안 모 씨로 
125억여 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방세를 1년 이상, 1천만 원 이상 체납해 실명이 공개된 4만 1,932 명 중 
10년 이상 장기 체납자는 1만 7,927명으로, 43%에 달합니다.

이런 지방세 체납자들 때문에 전북도에서는 
매년 1000억 원 안팎의 세금을 제대로 거둬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245명이 1,103억 원의 지방세를 안냈습니다.

* 최의경 / 전북특별자치도 체납징수팀장
"채권추심 전문가를 영입을 했고, 상습 체납자의 은닉 재산 추적과 범칙 사건으로의 전환 등 
적극적인 징수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고액 상습체납 근절을 위해 지난 2006년부터, 
1년 이상, 1천만 원 이상 체납자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효성이 있느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닉 재산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적 조사도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년 전부턴 악의적인 고액 체납자를 최대 30일까지 구금할 수 있도록 한 
'감치 제도'가 도입됐지만 실제 집행은 극히 드물어, 
제도 전반을 점검해야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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