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걸음 더]

[한걸음더]영농형 태양광, 보급 저조한 이유는?

임지은 기자 입력 2024-11-13 17:41:07 수정 2024-11-13 17:41:27 조회수 173

(앵커)
'영농형 태양광'이란 게 있습니다.

논이나 밭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서 
전기도 생산하고 농사도 지을 수 있게 한 것인데요.

획기적인 아이디어에 반해 
전국에 80개 밖에 설치가 안됐을 정도로 
보급률은 저조한 상황입니다.

왜 그런지 임지은 기자가 
한걸음더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드넓은 농경지 위를 100 킬로와트급 
태양광 패널 지붕이 덮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수확된 쌀은 20kg짜리 50포대.

햇볕을 가리는 패널 탓에
수확량은 전보다 30% 가량 줄었지만, 
농가 소득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연 평균 2천4백만원 상당의
태양광 발전 소득 덕분입니다.

* 윤성수 / 나주 농민 
"장기적인 측면으로 보면 충분히 태양광 수익으로 인한 
경제적인 효과때문에 (발전 사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태양광 밑에는 이렇게 농기계가 왔다갔다 
할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 있습니다. 
또, 농작물이 패널 밑에서도 잘 자랄 수 있도록 
일조량과 바람 등을 모두 고려했습니다."

일조량 중 일부는 농사에 
나머지는 발전으로 사용하는 '영농형 태양광'은 
기후위기와 식량안보 모두 대응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에 영농형 태양광이 
설치된 농지는 80곳 뿐입니다.

태양광 패널 수명은 긴데, 
논에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기한이 짧아
농가로서는 수지타산이 안 맞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태양광 패널 수명은 25년에서 30년이지만, 
농지법 상 이를 농지에 설치할 경우는 5년까지만 가능합니다.

연장 허가를 받더라도 8년이 최대치입니다. 

농지를 농사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 할 경우
그 기간을 규제하고 있는데, 
농가로서는 시설 투자비만 날릴 수 있어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겁니다.

* 남재우 / 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 이사 
"현행법상으로는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이 
최장 8년밖에 안되기 때문에 영농형 태양광이 
일반 태양광 발전소에 비해 수익성이 떨어집니다."

정부와 국회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허가 기간을 최대 23년까지 늘리겠다고 약속했지만, 
농지 기능 상실 등의 부작용 우려도 적지 않아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관련 법이 폐기됐고, 이후 논의도 더디기만 합니다.

* 조혜윤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 
"입지 규제나 관련규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우선 검토를 하고 있고요. 
빠른 시일 내에 제도화가 되어서 희망하신 농업인들이 (발전을) 하실 수 있도록.."

영농형 태양광이 농업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안착하기 위한 
조속한 제도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임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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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은
임지은 jieun@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탐사*기획 담당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주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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