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주민소환 없는 국회의원.. 계엄 사태로 공론화되나

강동엽 기자 입력 2024-12-10 17:13:24 수정 2024-12-10 17:30:12 조회수 56

(앵커)
정치와 경제, 사회까지 계엄 사태의 후폭풍이 심각한데,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1년만 지나면 
다 뽑아준다는 말을 꺼내 공분을 샀죠.

이렇다 보니 임기 내내 견제 받지 않는 권력,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주문화방송 강동엽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주목을 받은 국민의힘,

국회로 난입한 군인들을 국민들이 목격했고 
체포 당사자가 될 수도 있던 위태로운 처지였음에도 
정작 대통령 탄핵안 투표에는 나서지 않으면서 지탄을 받았습니다.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헌법에 명시돼 있고 
국민을 대표하고 스스로가 헌법기관임을 자부하면서도, 
국회 절차까지 파행시키며 당론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 최연수 
"대통령을 탄핵시키려고 하는 국민들의 의지를 무시하고 
다 같이 뭉쳐서 막는다 이런 것은 헌법정신에 위배되고 
대단히 지금 민주주의를 무너뜨린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시간이 지나면 다 찍어준다는 
여당 중진 의원의 말까지 공개되면서 
국회의원 주민소환 요구까지 나오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주민소환 대상은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에 한정돼 있어 
국회의원은 당선무효형을 받거나 제명되지 않으면 
4년 임기를 모두 채울 수 있습니다.

탄핵도, 주민소환 대상도 아니다 보니 
국민이 아닌 당을 위해 처신한 것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을 받는 것입니다.

* 채민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사무국장 
"정작 지금과 같은 내란 사태 혹은 큰 문제에서는 
정당의 이익과 당리당략에 따라서 부화뇌동하고 있는 모습은 
민의의 대변자인 국회의원이 맞는지.."

한편으로는 국회의원이 주민소환 대상이 되면 
의정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걱정도 있지만 
이는 과도한 우려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동안 주민소환 절차가 있어 왔지만 
성립 요건이 까다로워 전국적으로 성사된 사례가 없기 때문입니다.

* 한강욱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그 요건을 강화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4년 동안의 국회의원 임기 동안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메커니즘(체계) 자체가 없다는 것은 좀 문제가 아닌가.."

정치개혁 과제였음에도 법안 통과가 번번이 좌절됐던 국회의원 주민소환,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사태를 계기로 급물살을 탈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비상계엄사태 #공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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