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1980년 5.18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은
피해자들의 일생에 걸쳐
심각한 피해를 끼쳤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보상조차
기대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피해자가 끔찍했던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
피해 사실을 입증해 내야 하는 데다,
지금의 보상 기준은
이런 내용을 다 포함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김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5.18 성폭력 피해자 김선옥 씨가
평일 오전 국립나주병원을 찾았습니다.
김 씨는 의사 앞에서
힘겹게 이야기를 꺼냅니다.
◀ INT ▶ 김선옥 5.18 성폭력 피해자
"울었어요. 통곡을 하고. 5.18이 뭐라고 내 인생을 전부 차지하고.."
5.18 당시 민주화 운동을 하다 잡혀
수사관에게 성폭력을 당한 일과
이후 수십 년간 겪어온 고통을
1시간 가까이 증언합니다.
5.18 관련자로 인정은 됐지만,
보상을 위해
피해 정도를 평가받아야 하는 겁니다.
5.18 진상조사위원회의
수차례 조사에 이어,
국회에서 공개적인 증언대회까지 열었지만,
또다시 당시 기억을 끄집어내야 하는 상황은
버겁기만 합니다.
◀ INT ▶ 김선옥 5.18 성폭력 피해자
"너무 힘들어요. 피해자는 한 번 얘기하기도 힘든 얘기를 계속 자기 머릿속에서 다시 그때의 삶으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여전히 집 밖을 나서는 것조차
힘든 이들이 있는가 하면,
최근 한 피해자는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는 등
트라우마가 여전하지만,
당사자가 직접 나서는 것 외엔
달리 방법이 없는 겁니다.
문제는 어렵게 증언한다 해도,
제대로 된 보상은 힘들다는 점입니다.
(CG)
5.18 보상 기준을 보면
신체장해등급이 1급부터 14급까지 나뉘는데,
주로 팔이나 다리, 얼굴 등의
신체적 장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성폭력 직후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등과
이후 학업이나 생업을 포기한 경우
아이를 유산하거나
결혼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은 경우 등은
보상받을 길이 없습니다.
◀ INT ▶ 윤경회 / 열매 (5.18 성폭력 피해자 모임) 간사
"신체적으로 뭔가 상해가 남아 있는 것도 아니고 정신적으로 힘들다 해도 신경정신과에 방문하거나 가지 못했던 분들도 많으시고. 그때 당시 피해라는 것을 지금에 와서 무언가를 소상하게 얘기하는 그 담화 방식의 진료를 통해 가지고 등급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한지 의문입니다)"
성폭력을 제대로 반영한
5.18 관련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이에 따른 시행령 마련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8차 5.18 보상에는 1979건이 접수됐고,
이 중 성폭력 관련 건수는 29건입니다.
MBC뉴스 김초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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