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뉴스

4년치 280만 쪽 분량 다 어디로?

임지은 기자 입력 2025-02-10 09:36:35 수정 2025-02-10 19:06:41 조회수 546

(앵커)
활동이 끝난 5.18 조사위가 
관계 부처에 대정부 권고안을 보내놓고는 
'나 몰라라'하고 있다는 보도 전해드렸습니다.

조사 활동 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하느냐의 문제일 겁니다.

4년치 자료만 해도 280만 쪽에 
달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분량인데,
모두 어디에 가 있는 걸까요?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홈페이지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온라인상에 공개됐던 전원위원들의 심의 의결 속기록, 
직권 사건들의 개별 보고서도 함께 삭제됐습니다.

조사위가 생산한 자료는 A4용지로 2백 84만 쪽, 
1톤 트럭으로 2대가 나오는 어마어마한 분량입니다.

이 수많은 자료들은 다 어디로 옮겨졌을까.

현행 법에 따르면 조사위에서 수집하고 생산한 기록물은 
모두 국가기록원으로 보내집니다. 

문제는 국가기록원에 자료가 묶이면서, 
일반 시민들의 열람뿐 아니라 전문 연구자들 또한 
접근이 까다로워졌다는 겁니다.

* 김희송 / 전 5.18 조사위 전원위원 
"지리적으로 광주와 멀리 떨어져 있고 
국가기록원 넘어온 자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5.18 관련 자료만 특별하게 본인들이 관리한다든가, 이건 아닌 거죠."

조사위에서 생산한 자료들은 
과거사 관련 업무와 관련해 활용 가치가 충분합니다.

"5.18 기록관과 5.18 기념재단은 
광주로 기록물을 옮겨 받아 홍보와 교육 
그리고 진상규명과 관련한 후속 작업을 이어갈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재단과 기록관은 조사위 해산 이후 
기록물을 이관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지만,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 법적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 박강배 /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 
"(기록물 이관에 대해) 동의안을 국회에 내야 되는데, 
서로 자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대통령실에서는 
거부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일이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러한 필요성을 인지한 정치권도 
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조사위 조차 5.18 기록물은 '보관'보다 '활용'이 중요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가습기 살균제 사건, 세월호 참사 등을 조사한 
위원회의 기록물은 이미 국가기록원에 보관돼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여당의 의견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 민형배 / 민주당 의원 (5.18 특별법 개정안 발의)
"5.18 기록물은 다른 기록물과 달리 5.18 5.18 광주라고 하는 현장이 있고 
이 현장에 그 기록물을 활용할 수 있는 재단이나 기록관이 있습니다. 
여타의 방법으로 광주라고 하는 현장으로 옮겨주는 경우에 활용도가 훨씬 높아질 겁니다."

방대한 자료들이 무쓸모가 되지 않도록, 
더 적극적인 활용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때 입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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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은
임지은 jieun@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탐사*기획 담당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주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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