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축소 혐의'..영광*곡성 군수 검찰 송치

김영창 기자 입력 2025-03-20 17:46:57 수정 2025-03-20 18:19:49 조회수 59


영광경찰서는
지난해 10.16 재선거 당시
재산 현황을 누락한 혐의로
장세일 영광군수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상래 곡성군수도
지난해 10월 재선거에서
총재산을 일부 축소 신고한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공소 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인 만큼
검찰은 조만간 두 군수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축소_혐의#공직선거법_위반#장세일#조상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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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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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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