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직장동료 살해한 50대에 징역 15년 선고

김영창 기자 입력 2025-03-21 14:58:56 수정 2025-03-21 16:09:41 조회수 20

광주지법 형사 11부 김송현 부장판사는
자신을 모함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직장 동료를 살해한 50대 남성 변모 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습니다.

변씨는 지난해 10월 광주 서구 풍암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출근길에 나서던
직장 후배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광주지법#직장동료#흉기_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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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창
김영창 seo@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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