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11부 김송현 부장판사는
자신을 모함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직장 동료를 살해한 50대 남성 변모 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습니다.
변씨는 지난해 10월 광주 서구 풍암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출근길에 나서던
직장 후배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광주지법#직장동료#흉기_살해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영창 seo@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불편한 진실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