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영남 지역을 초토화시킨 산불 피해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해마다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 산불로
이어지고 있지만, 실화자가 처벌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전문화방송 이혜현 기자입니다.
(기자)
영남 지역을 집어삼킨 산불로
지금까지 75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3천 명이 넘는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천6백여 건.
원인은 입산자의 실화가 29%로
가장 많았습니다.
쓰레기 소각과 담뱃불 실화 등 절반 이상의
산불이 부주의로 발생했습니다.
"산림당국은 실수로 인한 산불에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하지만,
실화자의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산불을 낸 사람이 붙잡힌 경우는
전체의 3분의 1 정도에 불과합니다.
2년 전 누군가 버린 담배꽁초에서 시작돼
축구장 천5백 개 면적을 태운 홍성 산불.
복구비만 100억 원 이상이 들었지만,
아직까지 범인은 오리무중입니다.
* 금시훈/산림청 산불방지과장
"광범위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보니까
사람을 갖다가 특정하고 이렇게 또 검거하는 비율이 좀 낮은 상황으로⋯
(산불) 원인이 이쪽으로 갔다고 하는 그 인과관계의 증명에 있어가지고
약간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실제 지난 3년간 지역의 산림보호법 위반 사건
판결문 6건을 분석했습니다.
집행유예가 4건, 벌금형이 1건입니다.
산불을 낸 범인을 잡아도 인명 피해가 없거나
초범이면 감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현행법상 최고 3천만 원까지 가능한 벌금형도
실제 선고액은 200만 원에 그쳤습니다.
* 고왕열/우송정보대 재난소방안전관리과 교수
"예방적인 측면에서 처벌 수준을 강화할 필요는 좀 있을 것 같고요.
산불감시원이라든가 CCTV, 또 드론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가지고 산불 예방에 더 많이 투자하는 것이 좋을 것⋯"
우리 사회, 그리고 모든 국민의 피해와
부담으로 돌아오는 산불 재난.
처벌 수위를 높여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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