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현의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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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산업재해 예방대책, 광주시의회 조례 제정 촉구(정의당 장연주 시의원)

고 김재순 청년 노동자의 진상 규명 조사가 시작됐습니다만,
 
노동현장에서 중대 산업재해가 발행할 때마다
사업장 안전점검과 정책개선 등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장애나 연령, 빈부 등 개별적, 사회적 상황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안전한 일터에서 일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는 사회.
 
그런 사회를 위해서는 반드시 제대로 된 법과
현실에 맞는 제도가 정립 돼야 한다고 보는데요.
 
지난 1일 광주시의회 장연주 의원은
산업재해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을 위해서
광주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직접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 정의당 장연주 의원, 연결합니다.
 
/인사/
 
1. 이번 고 김재순 씨 사고에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요.
 
2. 최근 6년 동안 한 번도 안전점검을 받지 않았다고 하던데요.
 
3. 10인 미만의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에서도 제외되는 등 안전관리 감독에서도 제도적 허점이 보이네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만 해당돼 이번 사고처럼 1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들은 대상에서 제외)
 
4. 우리나라 공식적으로 집계된, 산업재해로 다치거나 사망한 사고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2019년 전국적으로는? 광주시 재해자수 12,721명 / 사망자는 204명)
 
5. 이 같은 산재 사망 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반복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6. 기업과 원청을 포함한 사업주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없는 한 중대재해는 계속 반복적일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를 막을 근본적인 방법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7. 광주시는 열악한 일터에서 다치고 사망하는 노동자들의 산재예방과 5인 이하, 50인 이하 영세사업장들의 노동안전보건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8. 집행부를 감시하고 관리 감독해야 할 광주광역시의회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네요?
 
9.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광주시의 법과 조례 제정을 촉구)
 
10. 사고의 진상을 밝히는데, 광주시와 광주광역시의회의 역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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