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현의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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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태아 건강 손상, 산업재해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정치권의 앞으로의 역할(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의료연대본부 현정희 본부장)

2009년, 제주의료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들이
일부는 유산을 겪고, 또 일부는 선천성 장애를 가진 아기를 출산하자,
이 문제를 놓고 근로복지공단과 법정 다툼을 벌였는데요.
 
최근 대법원에서 ‘태아의 건강손상을
여성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 는 판단을 내놓았습니다.
 
태아의 건강손상을 여성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최초의 판례라고 하는데요.
 
여성의 노동환경에 시사 하는 바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노총 의료연대본부, 현정희 본부장 연결해서
소송 쟁점과 대법원 판단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사/
 
1. 이번 판결에 대한, 민주노총 의료연대본부의 입장은?
 
2. 제주의료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실 관계부터 살펴볼까요?
(제주의료원 간호사 사례 언급)
 
-원인은? (과중한 업무와 치명적인 약품 흡입)
 
3. 간호사들이 소송을 진행하게 된 배경은?
(요양급여를 청구했지만 거부되자 소송)
 
4. 소송의 주요 쟁점은
(간호사측과 근로복지공단 입장 차이는)
 
-결과는?
(1심은 태아와 어머니가 단일체이고, 임신 중 업무로 인해 태아에게 발생한 건강손상도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출산으로 태아와 어머니가 분리되는 만큼 별도의 인격체로 봐야 한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음)
 
5.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는 거지요?
 
6. 이번 대법원 판결이 갖는 의미는?
(태아의 건강 손상을 산재로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자 여성 노동자의 모성 보호 범위를 크게 넓힌 판결)
 
7.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이 거의 10년 간 이 문제를 포기하지 않고 대응했던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모성을 보호하지 않는 사회 환경 때문)
 
8. 이런 문제가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판결의 근거가 됐던, 법 개정이 필요성이 있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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