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현의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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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근로자의 날에 보는 이주노동자 인권 실태(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 광주사무소 홍관희 노무사)

오늘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법정휴일로 정해져 있지만 여전히 직장으로
바쁜 발걸음 옮기고 계신 분들, 많으시지요.
 
그 가운데는 이주 노동자들도 계실텐데요.
 
최근 서울 광화문 앞에서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기자회견이 열렸는데,
노동자들이 인권과 노동권 보장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냈다고 합니다.
 
광주지역 이주노동자 인권과 노동현장 실태에 대해서
민주노총 법률원 광주사무소, 홍관희 노무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사/
 
1. 광주지역에 등록된 이주노동자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38,698명 노동자는 7,515명 미등록된 이주노동자를 고려하면 15,000명 정도)
 
2. 어떤 자격으로 한국 사회에 체류하고 있는 것인지?
(전체 이주민 취업자 중 취업 체류자격으로 분류되는 비자를 소지한 비중은 총53% 정도, 그 가운데 고용허가제를 통한 비전문취업 E-9비자가 대부분.... 3년에서 길게는 5년까지 연장가능)
 
-체류 이유는?
 
3. 연장 시한이 지나서도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불법 체류가 되는 거네요?
 
4. 이주 노동자가 주로 종사하는 분야는?
(71% 공장에서, 서비스업 6.8%, 고기잡이 3.8%, 농축산업, 건설업, 3.3%)
 
5. 우리나라 산업 구조에서 이주노동자의 역할은
 
6. 그런데 이주 노동자들의 인권 실태, 노동현장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주노동자 54% 폭언, 폭행... 56% 차별당해... 대표적으로 임금체불, 사업장 변경 문제, 농축산어업 이주노동자의 경우 주거문제, 여성 이주노동자의 경우 성폭력 문제가)
 
-사업장 변경 문제는 사업주가 허가를 해야 다른 사업장으로 옮겨갈 수 있는 거지요?
 
7. 불법 체류라는 이유를 사업주가 악용할 수도 있겠네요?
 
8. 최근 코로나19 사태에서도 공적 마스크 판매 정책에서도 이들이 배제돼 있었더라고요.
(4월 중순 마스크를 살 수 있도록 정책 전환이 됐지만 그 전까지는)
 
9. 재난기본소득 배분에 있어서도 여전히 이주노동자는 검토 대상이 아니지요.
 
10. 이 사회가 사회 취약층, 특히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회 안전망이 얼마나 부실한지 짐작이 가는 대목이네요.
 
11. 우리 사회가 이주노동자를 비롯한 이주민 차별과 배제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건 아닌지?
 
12. 이주노동자가 인권 보장을 받고, 노동권을 인정 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노동, 고용정책의 변화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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