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현의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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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대학 등록금 논란, 교육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인하대학교 신소재공학과 4학년 이다훈 학생)

코로나 19 사태가 대학교에도 불어 닥쳤습니다.
 
대부분 대학이 원격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강의 수준이 대면 수업보다 부실하다 보니,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등록금 반환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학생은
교육부에 등록금을 감액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은
학생들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는데요.
 
현재 대학교 현장의 분위기와
헌법 소원을 제기한 배경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인하대학교 신소재공학과 4학년, 이다훈 학생, 연결합니다.
 
/인사/
 
1. 요즘 대학 생활이 어떻습니까?
(예전과 비교했을 때)
 
2. 온라인 강의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유튜브 강의, 앱을 통한 실시간 온라인 강의, 과제물로 대체)
 
3. 교수들과 직접 대면하는 수업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질문방법, 정확성, 신속성이 떨어져)
 
4. 강의 내용의 질적인 차이가 큽니까?
 
5. 학생들의 가장 큰 불만은?
(2주 정도 온라인 수업을 하기로 했는데, 계속 늦춰져 5월 9일까지 연장. 등록금 인하안하는데....)
 
6. 전에 없던 일이라 교수님들 고민도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본질적 한계를 이해)
 
7. 전국의 많은 학생들이 등록금 반환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8.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 경우 월세 부담이 크다고 하고, 취업을 위한 자격증 시험에도 문제가 있다고 하던데요?
(월세 40만원 아깝...중고등학교에서 문을 안열어서 토익 같은 자격시험을 못봄. 취업의 기회를 잃기도)
 
9. 지난 달 말, 교육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유는
 
-인하대학교의 경우 등록금이 어느 정도?
(공대 경우 420만원)
 
-반환한다면, 반환 기준과 금액은?
 
10. 왜 ‘기본권 침해’라는 주장을 했는지?
(등록금을 반환해주는 규정을 만들어 놓지 않은 것은 ‘입법부작위’라고 주장한다. 그는 이로 인해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받았다)
 
11. 현재 상황은?
(4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헌재는 대학 등록금 감액 규정이 없어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건을 지난달 31일 전원재판부로 회부했다.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는 것은 9인의 재판관이 사건을 심리한다는 뜻이다)
 
12. 교육부와 대학의 역할은?
 
13. 지금 대학생들이 겪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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