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현의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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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가습기피해자구제법 개정안과 사회적 참사에 대한 국가의 역할은?(김기태 공동운영위원장/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크워크)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법 개정안이
어렵게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피해자의 피해 입증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인데요.
 
피해자들이 만족할 만한 내용을 담고 있는 지,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크워크 김기태 공동운영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사/
 
1.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지난 2011년에 공론화가 됐고 벌써 10년째를 맞았네요?
 
2. 지금까지 정부가 공식 집계하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수는?
(2월 기준, 6,737명. 사망자는 1,528명)
 
3. 약 한 달 전에 한국역학회가 가습기살균제 전체 피해가정(1152가구)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가 있던데요. 피해자 분들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심각한 정신건강 고위험 상황, 피해 성인 가운데 49% 극단적 선택을 생각함)
 
4. ‘가습기 살균제 피해’ 라고 하면 폐나 호흡기 질환으로 고통 받을 것만 생각했는데, 정신적인 고통으로까지 확대 됐네요?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뒤 폐 질환을 호소한 성인은 83%이었지만, 비(코)질환도 71%, 피부질환은 56.6%, 안과 질환은 47.1%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재 정부는 태아 피해, 천식, 폐 질환 등에 대해서만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정. 임종한 인하대 의대 교수는 “피해양상을 보면 폐에 국한되지 않고 안과 질환, 비점막 질환, 심혈관 질환 등 다른 장기들의 질환으로 이어진다. 피해는 단순히 과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생애 말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
 
5.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가 진행되고.... 최근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법 개정안이 어렵게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6. 피해자 분들이 만족할 만큼 손질이 됐다고 보십니까?
 
-그 이유는?
 
(여야가 합의했던, 환경노동위원회 통합안의 채택이 불발되었기 때문입니다. 환노위 안으로는 피해자가 노출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이 안은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의 구제대상은 절반에 그치게 되었습니다)
 
7. 참사를 바라보는 ‘근본적인 인식의 차이’가 느껴지네요?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피해자를 지원해야 한다는 총론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구체적인 피해구제 방안으로 들어가면 국회, 법무부, 기획재정부, 사법부 각 자 다른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8. 세월호 사건에서도 느꼈지만 사회적 참사 앞에 정부의 역할이 있지 않겠습니까?
 
9. 문제의 해결 지점. 어디까지라고 보십니까?
 
10. 앞으로의 과제, 정리해주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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