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현의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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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종교인 과세 특혜 폐지의 필요성(김용원 팀장/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차기 국무총리 후보로 거론되던 시점에는
동시에 ‘종교인 과세’에 대한 논란도 끊이질 않았습니다.
 
국회가 지난 2018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려던 때에,
김 의원은 종교인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법안을 제출한 바 있는데요,
당시 대형 교회 목회자의 편의를 봐주기 위한 유예라며 비판이 상당했습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이 달 초,
국회의 ‘종교인 과세 특혜 법안’의 처리 중단을 촉구한 바 있는데요,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김용원 팀장, 연결해서
종교인 과세. 왜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1. 흔히 ‘종교인’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들이 해당되는지?
 
2. 지금은 일반 직장인처럼 종교인도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하죠?
 
3. 그런데 실제 종교인들이 내는 세금은
일반 직장인들과 비교했을 때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고 들었습니다.
실제 어떤지?
(지난해 1월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행됐지만 이들이 낸 세금은 소득의 약 1%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음. 세금 부담이 일반 직장인의 5분의 1도 안 됨.
국세청의 ‘2018년 6월 귀속분 종교단체의 원천세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
년 6월 ‘종교인소득’을 신고한 8000개 종교단체의 급여 지급액은 2224억원,
납부 세액은 27억원이었다. 급여 대비 세금 부담, 즉 실효세율은 1.2%에 불과.)
 
4. 이들의 벌이가 많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도
세 부담이 너무 낮다... 이런 평가가 많지 않은지?
 
5. 이렇게 종교인의 세 부담이 낮은 원인에는
정부와 국회의 ‘특혜 몰아주기’라는 지적이 많은데요,
어떻게 보시는지?
(정부는 2017년 종교인 과세 제도를 마련할 때
종교 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종교활동비’는 비과세한다는 내용을 넣었음.
이 때 어떤 급여를 종교활동비로 정할지는 종교단체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함.
급여 200만원 가운데 종교활동비가 190만원이라고 주장해도
세무당국은 곧이곧대로 믿어야 하는 실정.)
 
6. 종교인 소득. 이렇게 특별 항목을 만들어 준 것도
어떻게 보면 특혜가 아닐까 싶은데?
 
7. 다른 나라도 이렇게 특정 계층에 세제 특혜를 주는 경우가 있는지?
 
8. 총선을 앞두고 국회는
이 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듯 한데요,
시민단체로써 강하게 촉구해나갈 계획은 없는지?
 
9. 조세 형평성을 크게 해치는 과도한 특혜.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는 생각도 드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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