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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보호관찰제도의 한계점(이수정 교수/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보호관찰제도가 도입된 지 30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보호관찰대상자도 크게 늘었지만,
이렇게 늘어나는 보호관찰 업무에 비해 인력은 열악한 상황입니다.
실효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보호관찰제도의 한계점에 대한 이야기..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와 나눠봅니다.
/인사/
1. 보호관찰제도... 어떤 조처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성인으로 치면 집행유예와 같은 것.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 내에서의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죄자를
지도하고 보살피는 조처.)
2. 이 제도... 올해로 30년이 됐습니다.
보호관찰에 해당하는 범주도 확대되어 왔죠?
(1989년 도입 초기에는 소년범 등이 주요 보호관찰 대상이었음.
이후 성폭력,가정폭력 사범이 추가됐고
지금은 벌금 미납자에 대한 사회봉사까지 보호관찰 범주에 포함.)
3. 보호관찰 처분이 내려지면 어떤 조처가 취해지는지?
4. 그런데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꾸준히 범죄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전자발찌 사건도 그렇고..
몇 가지 사례들이 있죠?
(광주에서 50대 여성과 8살 딸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선모(51)씨 사건/
지난 5월 순천에서 40대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된 피의자가
강간죄로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고 보호관찰 적용을 받고 있었던 사건/
2016년 창원에서는 전자발찌 착용자가
자신의 집에서 60m 떨어진 주택에 침입해 17세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사건 등)
5. 왜 이렇게 관리에 허점이 생기는 걸까요?
(보호관찰 대상은 늘고 있는데, 그에 비해 보호관찰관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보호관찰관 1명이 128명을 관리하고 있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보호관찰관 1명당 관리 대상자는 27명으로
한국의 21% 수준임.)
6. 보호관찰 업무는 많은데 사람은 부족하다...
개선되기 힘든 부분이 있는 겁니까?
7. 이런 미흡한 상황이라면
전자장치 부착을 확대한다고 해도
범죄 억제에 있어서는 신뢰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8. 보호관찰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있다면 무엇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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