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현의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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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교통사고 과실비율 개선안(양회영 회장/전국손해사정사협회)

교통사고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누가 봐도 피해자인데. ‘쌍방과실’로
사고의 책임을 일부 져야하는 억울한 경험. 있으셨을 겁니다.
대개는 경황이 없고. 잘 몰라서 보험사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앞으로는 이런 억울한 상황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피하기 어려운 교통사고의 과실비율 기준이 개선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바뀌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양회영 전국손해사정사협회장에게 듣겠습니다.
 
/인사/
 
운전이라는 게, 나만 잘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지요?
 
2. 그런데 사실, 교통사고에 있어서 억울한 경험, 운전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든지 경험하지 않습니까?
 
3. 과실 비율 인정 기준이 바뀐다고 하는데요. 먼저 ‘과실비율’에 대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쉽게 설명해주시죠.
(사고가 났을 때 상대방 운전자와 내 책임이 몇 대 몇 인지를 정하는 것)
 
4. 보통 운전자들 인식이 한 쪽 과실이 100% 인 경우는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들 하시잖아요.
(정지 상태에서 뒤차가 부딪혔을 경우만 해당. 그러나 보험회사의 편리대로 과실비율을 정하다 보니..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됨)
 
5. 그렇다면 그동안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했던 대표적인 과실 비율은?
(과실 비율 근거의 문제점 언급/소비자 입장이 아니라 보험사끼리 합의하고 소비자에게 안내. 관행적으로 판단. 차대차 사고 과실비율 기준 57개 중 일방과실 기준은 9개로 15.8% 불과함)
 
6. 과실 비율 인정 기준이 달라진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해주시죠.
(피해자가 피하기 불가능한 사고 등에 대해 일방과실로 인정하도록 기준이 신설(22개) 및 변경(11개)된다/ 2-3가지 사례를 들어서 언급)
 
-좌회전이나 우회전 차로에서 직진을 하려다 난 사고, 또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려다 난 사고도 앞으로는 모두 가해 운전자가 100%책임을 져야 합니다.
피해자도 일부 책임을 졌던 이런 상황들이 가해자 100% 책임으로 바뀌는 이유, 다름 아니라 갑자기 다른 방향으로 운전하면 상대 운전자가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 때문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칼치기'사고도 이제 100%가해자 책임입니다.
같은 차로에 있던 뒤 차가 앞 차를 무리하게 추월해서 사고가 나는 상황인데, 그동안은 피해차주가 20%책임이었습니다.
이럴 때도 앞 차 운전자는 뒤 차의 추월을 예상치 못하기 때문에 가해자가 100%책임을 지는 게 맞다는 겁니다.
 
-이런 가해자 100%책임의 경우가 그동안에는 40여 가지였는데 이제는 70여가지로 대폭 늘어납니다.
 
7. 차와 오토바이 사고에서, 차에 지나치게 무거운 과실 비율이 책정돼 왔다는 지적도 개선안에 반영됐다고 하던데요.
(오토바이 운전자가 무리하게 끼어들다 사고를 내면 오토바이 운전자가 이제 70%부담)
 
8. 바뀐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9. 피해자들의 항의와 반발. 또 달라진 교통 환경이 현실적으로 반영이 된 것 같은데요.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과실 비율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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