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현의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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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정부, 포용국가 아동정책 발표 어떤 내용인지, 그 실효성은?(김경란 교수/광주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정부가 아동을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 마련에 나섰습니다.
아동에 대한 보호, 인권과 참여, 그리고 건강과 놀이 권리를 담은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했는데요.
 
정책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항목이
민법에 허용된 부모의 체벌 권리를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식이라도 체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정부의 아동정책이 담고 있는 내용을 알아보고요.
특히, 학대에 노출된 아동을 위한 촘촘한 보호망이 될 수 있을지,
광주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김경란 교수, 연결합니다.
 
/인사/
 
지난 주 정부가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내용 설명해주시죠.
(아동에 대한 보호, 인권과 참여, 그리고 건강과 놀이 권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2. 핵심은 정부가 아동을 하나의 주체로 인정하고 잘 자랄 수 있도록 적극 개입하겠다. 이 말씀이시네요.
 
(정부의 취지 언급)
 
3. 아동 전문가로서 정부가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4. 눈에 띄는 부분이 부모가 훈육 목적으로도 자녀를 체벌하지 않도록 정부가 민법상 '친권자 징계권'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일단 검토하는 단계까지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5. 너무 오래된 법이기도 하지만, 개정될 필요성, 그 배경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1960년에 만들어진 이후 한 번도 개정이 없었던 친권자 징계권 조항은 아동에 대한 체벌을 정당화하는 사유로 인용됐고, 아동복지법상 체벌 금지 조항과도 상충하는 면이 있어 개정 필요성이 있음)
 
6. 많은 분들이 내 아이를 내가 때리는데 왜? 누가 뭐라고 해? 라고 할 수 있고요.. 아직은 체벌이 필요하다는 사회 통념이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요?
 
-아동 학대 실태
 
-체벌과 훈육의 차이
 
-아동 체벌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
 
7. 아동 체벌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학대받는 아동을 위한 촘촘한 보호망이 마련되기 위해서 정부가 더 보완할 할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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