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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일터 속 사고의 심각성. 산업안전보건법의 허점(박승하 대표/일하는2030)
지난해 발생한 고 김용균 씨 사망사고를 계기로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 됐습니다.
하지만 법에 규정 돼 있는 기준들이 모호해서
반쪽자리 법안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일터 속 사고의 심각성,
그리고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허점에 대해 들여다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일하는2030 박승하 대표, 연결합니다.
/인사/
1. 구의역 김 군의 사망 이후에도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망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실태, 대표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2. 해마다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노동자는 얼마나 되는지?
3. 이렇게 일터가 위험한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가장 지적되는 게 죽음의 외주화.)
- 외주화의 실태는 어떤지?
4.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안이 입법예고 된 상태인데,
개정안에 명시 돼 있는 내용은?
5. 하지만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는데,
어떤 부분들이 미흡하다는 것인지?
(법 시행령에는 황산, 불산 등 네 개의 화학물질에 관한 작업에 대해서만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아야 도급을 줄 수 있다고 명시돼 있고 그 외 업무는 도급에 제한이 없음. 또 법에 규정된 모호한 작업중지 명령 기준을 시행령으로 명확히 해달라는 산업현장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6. 구체적으로 좀 더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죠?
7. 법안 개정 이후에 사업주들이 잘 따라오는 것은 기본이고,
또 여러 가지 보완할 부분이 법적으로도 많은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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