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현의 시선집중

황동현의 시선집중

07시 05분 보이는 라디오

인터뷰 내용보기

[집중 인터뷰]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의 필요성과 과정은?(민병로 교수/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39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 행사들이 사실상 마무리됐지만,
40주년인 내년까지 정부와 국회가
풀어야 할 과제들은 더 선명해졌습니다.
 
대통령의 공약이자 개헌을 통해 이뤄야 할
5.18의 헌법 전문 수록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39주년 기념식 중, 문재인 대통령이 아직까지 약속을 지키지 못해.
송구하다며 국민들에게 사과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과정이 필요할지.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민병로 교수, 연결합니다.
 
/인사/
 
지금으로부터 2년 전, 5.18 민주화운동 37주년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 개헌을 완료하겠다고 약속을 했었지요.
( 2017년 3월 20일 옛 전남도청 앞에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하겠다는 공약 내놓음. 대통령 발 개헌론 점화 됨.)
 
2. 5.18 정신을 정의해본다면?
(현행 1987년 헌법의 뿌리
 
3. 당시, 37주년 기념식장에서 언급한 것은, 대통령 자격으로 반드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약속에 따라 지난 3월 <부마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한다> 내용을 전문에 포함시킨 헌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4. 그렇다면 헌법 전문이 어떻게 개정이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현행 헌법과 비교하면 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 전문에는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 민주이념의 계승’을 추가해 명시하고 있다)
 
5.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지만 헌법을 개정하면서 5.18 정신을 수록하겠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6. 그러나 약속한 지 2년,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39주년 기념사에서 아직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송구하다..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지난 해 6월 지방선거 동시투표가 무산되면서 개헌안 처리 불발)
 
7. 자유한국당에서는 5.18 역사적 평가가 끝난 다음에 수록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먼저 국회와 정치권에서 풀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8. 5.18 정신을 담은 헌법 개정, 어떤 과정이 필요합니까?
 
9.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과 폄훼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5.18 정신을 담은 헌법 전문의 개정 필요성, 다시 한 번 정리해주시죠.
(왜곡 폄훼는 민주화 역사와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것, 결국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