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현의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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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혁신도시 고교 입학전학 특례 주장, 개선안은?(박고형준 활동가/학벌없는사회를위한 광주시민모임)

나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임직원 자녀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임직원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도
나주시내 특목고를 포함해서 고교 전학, 입학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전라남도교육청이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방안이라고 하는데요.
 
혁신도시 활성화가 목적이라면
공정과 원칙이 담보돼야할 교육 과정의 특혜보다는
누구나 와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 시민모임’에서는
형평성 차원에서 고교 전학, 입학 혜택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박고형준 활동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인사/
 
현재 나주혁신도시 내 고등학교가 어느 정도가 있는 지?
(나주시-전남외고, 전남과학고, 혁신도시 내- 봉황고)
 
2. 이들 학교에, 나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자녀라는 이유로, 나주지역 고등학교의 전입학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였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주시죠.
 
3. 내용 가운데 특혜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전라남도교육청이 발간한 ‘2020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에 따르면, 혁신도
시 임직원 자녀는 △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 자녀 전형(정원 외 10%)을 통해 특수
목적고등학교인 전남외국어고와 전남과학고에 지원할 수 있는 특혜. △ 사회통합 전형
(정원 내 20%)에도 지원. △ 국가유공자자녀 전형 △ 고입특례입학 대상자 전형에도
지원할 수 있으며, 나주시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정원 내 일반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
(단, 전형 구분 간 중복 지원 금지.)
 
4. 일반 학생들의 조건과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5.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건가요?
 
6. 그러나 큰 틀에서 혁신도시 활성화와 지원법에 근거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까 싶은데요.
 
정원 외 입학전형’은 10개 혁신도시 중 울산과 전남 소재 특수목적고만 유일하게 시
행하고 있는데, 이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과도하게 해석한 것이
며,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전입학을 함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는 선에서 그쳐야
한다. 헌법 31조는 모든 시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있
으며, 헌법 11조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를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7.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전라남도교육청의 입장은 들어보셨는지, 또 그에 대한 입장은?
 
“대상 공공기관과 소속 직원들의 이전 촉진을 위해 혜택이나 지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일반 학생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를 시행해왔다”며 “다만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됐으니 내년까지 지원 제도 폐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해 그 결과를 2021학년도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8. 이 문제, 어떻게 해결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9. 전남도교육청, 국가인권위 등, 관계기관에 관련 전형을 폐지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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