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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공수처법의 핵심과 맹점(서기호 변호사)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에 합의했습니다.
김학의 사건이나 버닝썬 사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검찰과 경찰 등 권력기관의 공직자 부패와 범죄를 감시하고
엄단하는 길이 한결 수월해질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정치적 독립, 중립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우려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 어떤 법인지 핵심과 논란에 대해서
서기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사/
1. 다수 국민들이 김학의 사건처럼 은폐하려는 사건들. 공수처가 있었으면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찬성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공수처 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느끼십니까?
2. 공수처 법이 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3. 그렇다면 공수처 법, 어떤 법인가요?
(법안의 내용, 아주 쉽게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수처 수사 누가 하는지
-수사 대상 / 범위
-공수처의 직무 권한
4. 그렇게 되면 검경 수사권 독립, 이런 문제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5. 자유한국당의 공식적 반대 논리 중 하나가 대통령의 측근이 공수처장이 돼서 야당을 탄압하는 도구로 쓰일 수 있다. 이런 주장도 펼치고 있는데요?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한 방안 언급)
6. 여야 4당이 2019년 4월 25일까지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완료한다, 이렇게 합의문에 일자를 못 박았습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7. 그런데 한국 정치 현실에서, 분명히 맹점이나 한계점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점들이 우려되십니까?
8. 공수처 법의 실효성, 방향성을 제시해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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