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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직장갑질 실태 조사(박점규 운영위원/직장갑질 119)
올해 1월 1일부터 100일간 제보된
15대 갑질 40개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신입사원과 여성은 직장 갑질의 주요 표적이었다고 합니다.
직장 내 갑질, 어떤 형식으로 나타나는 지 알아보구요.
시행을 앞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개선 방안이 될 수 있을지,
직장갑질 119, 박점규 운영위원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인사/
먼저 ‘직장 갑질’ 이란 어떤 것 입니까?
(갑을 관계에서, 갑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것. 권력의 우위관계에서 형성. 사람과의 관계에서 놓치는 것이 권한, 권력을 쥐게 되면 인격을 넘어면 사람에게 괴롭힘을 하게 되는 것.)
2. 어떤 경우를 직장 내 갑질, 괴롭힘이라고 하는 겁니까?
(노동부 가이드라인 마련, 직장 내 괴롭힘이다, 라는 16가지 정도 유형을 제시했는데요. 그중에서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우리 근로계약상에 주된 업무 시키지 않고 허드렛일 시키는 것, 잡일 시키는 것. 그다음에 음주·흡연이나 회식 강요하는 것. 그다음에 욕설·폭언, 다른 사람 앞에서 모욕감 주는 언행, 지나친 감시한다는 것. 이런 것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유형화시켜놨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요즘 워낙 성 문제가 많죠. 그래서 젠더 괴롭힘도 특이하게 규정했는데요. ‘남자 직원이니까 무거운 거 무조건 해’ 이렇게 한다거나, 여직원에만 다과 준비하는 것 시키는 것도 성차별적 괴롭힘, 젠더 괴롭힘이다라고 규정)
3. 노동절을 앞두고 직장갑질 119 접수된 갑질에 대한 사례를 발표하셨는데 그 실태와 유형을 살펴볼까요?
4. 지난 해, 우리가 갑질 논란을 많이 접했는데, 돌이켜봤을 때 이것은 정말 충격적이었다. 하는 갑질 행태가 있으셨나요.
(조현민 물컵 갑질 사건, 양진호 회장 부하 상습폭행, 간호사 후임 괴롭힘 등)
5. 양진호 회장이나 조현민 사건 같은 경우엔 물리적인 폭력의 실체가 드러난 경우도 있지만 장기간 노동, 사소하게는 라면 끓이기라든지. 흰머리 뽑기 등등. 이런 부분은 폭력 또는 ‘직장 내 갑질’로 정의내리기(법적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부분이지 않습니까?
(피해자가 직접 해결하고 행위자를 직접 처벌할 수 없음. 아직까지 현실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
- 또한 현실적으로 신고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6. 올 해 초,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안이 공포됐고, 곧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이 안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처벌 규정은 들어있지 않아서, 처벌법의 실효성이 너무 미비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직장인 보호법 제정 요구)
7. 이런 행위가 왜 지속적으로 발생한다고 보십니까?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자본주의 행태에서 발생할 수 밖 없다. 짧은 자본주의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가 특히 심하다 할 수 있음)
8. 노동 인권에 대한 관점의 전환, 인권에 대한 화두를 던질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9. 직장 내 갑질 문화가 사라질 수 있도록, 상사의 역할, 부하 직원의 역할을 제시해주신다면?
-직장갑질 119의 도움 받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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