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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여야4당, 선거제와 개혁법안 패스트트랙 합의안, 의미?(윤소하 원내대표/정의당)
선거제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일명, 공수처법 등 개혁 법안을 묶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방안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대표는 ‘철저하게 저지하겠다’ 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현장의 목소리 직접 듣겠습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연결합니다.
/인사/
1.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처리 방안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합의 배경부터 정리해 주시죠?
2. 패스트트랙이 담는 법안 들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동률 50%를 적용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과 '제한적 기소권'을 부여한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린다는 내용)
3.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내용은?
(국회의원 의석을 300석(지역구 225, 비례대표 75석)으로 고정하고, 전국 단위의 정당득표율로 정당별 비례대표 의석을 결정하며 연동형 적용 비율을 50%로 하는 내용)
4. 바른미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입장 차이를 보였던
공수처의 수사권·기소권 분리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합의안이 나왔는지?
-이번 제한적 기소권은 범위를 어디까지 한다는 겁니까?
6. 5.18 관련 법안도 포함이 됐습니까?
7. 바른미래당 의원 총회 통과... 녹록지 않은데요...
혹 부결되거나 했을 때,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8. 법안 패스트트랙 적용이 시작되면 본회의까지 과정은?
9. 자유한국당 철저하게 저지 하겠다고 합니다.
자유한국당과 이 문제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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