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현의 시선집중

황동현의 시선집중

07시 05분 보이는 라디오

인터뷰 내용보기

[집중 인터뷰]낙태죄 헌법불합치의 의미와 법조인이 보는 전망(안현주 변호사)

헌법재판소가 지난 11일 낙태죄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낙태, 즉 임신중단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이미 죽은 법을 없앨 경우, ‘사회혼란’ 이 벌어질 것이라 예상하며 2년 가까이 처벌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 조항 개정이라는 조건에 따라, 이제 국회가 형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데요. 개정 입법의 방향과 전망에 대해서 안현주 여성인권전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인사/ 1. 먼저, 헌법재판소의 결정. 법조계에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번 결정문은 사회 내 다양한 의견(헌불4, 단순위헌3, 합헌2)을 균형 있게 담으면서도 한발 진보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말 그대로 변화한 시대 분위기를 그대로 담은 ‘정치적 판단’이다.  2.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의 핵심은 뭐라고 보시는지요. 3. 현행법이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헌재가 낙태죄는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리적인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좀 있던데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 조항 개정이라는 조건이 붙었는데, 그러면 내년 말까지는 낙태하면 안되는 겁니까? (내년까지는 현행법이 살아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불법) -그렇다면 지금도 낙태하면 처벌을 받는 건가요? -낙태로 예전에 처벌을 받았다면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낙태수술을 한 의사에 대한 처벌(자격정지 1개월 등 유예 중)은 어떻게 되나요? 4. 66년 만에 우리나라 여성들은 낙태를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을 권리를 갖게 됐지만 현실적으로 ‘법적 처벌’ 만 두려운 것은 아닐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낙태여보를 상담할 곳이 없는 상황, 낙태 여성에서 쏟아지는 비난, 낙태 시술을 받고도 마땅한 치료와 돌봄을 받기 어려운 분위기 등등,,,, 처벌을 면하더라도 여성들이 부딪혀야 하는 현실은 여전해 보임) 5. 그렇다면 여성과 함께 태아를 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 제정.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