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현의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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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용과 문제, 개선책(김현수 교수/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다음주 중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이 확정, 발표 될 것 같습니다.

그간 국가 발전에 필요한 대규모 사업들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예타 조사를 완화하자는 논의가 있어 왔는데요,
올해는 새해부터 정부 차원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목적 아래 예타 면제를 남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예타 면제가 무엇이고 어떤 기능을 하고
또 제대로 된 역할이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이 시간에 정리해보겠습니다.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김현수 교수, 연결합니다.

/인사/


1. 먼저 ‘예비타당성조사’가 무엇인지부터 설명을?
>> 국가재정법에 의한 재정운영효율화방안


2  예비타당성 조사의 문제점이라면 어떤 것을 들 수 있는지?
>> 경제성분석중심이라 대도시에 유리, 지역격차확대


3. 국가재정법에 예타 면제 조항들이 있는 걸로 압니다.
몇 가지 예타 면제 요건들이 있다고 하던데, 무엇인지?
>> 지역균형발전 등의 조건
현재 지역격차가 전에없이 확대되고 있다. 지방소멸, 전통제조업의 붕괴, 대도시집중등이 가속화되고 있어서 예타면제 등을 통하여 획기적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해야할 시점이라 본다.
과거의 균형발전시책들은 예, 세종시 혁신도시 등은 15년전 참여정부시절에 골격이 만들어졌는데 이후로 고속철도 4차산업혁명 등의 커다란 변화가 있어서 전과다른 발상이 필요하다.


4. 예타 면제를 찬성하는 지자체들은
국가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드는데
과거 예타 면제 사업들이 지역발전에 기여를 했다고 보시는지?
>> 그러지 못한 경우, 예를 들면 4대강사업을 보라. 따라서 예타면제가 해답은 아니고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


5. 예타 면제는 예산 낭비다 라는 지적도 피할 순 없는데?
>> 그럴수 있다. 그러나 예타에만 의존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도 문제가 많지 않은가 ? 따라서 제한적 예타면제 혹은 편익평가 방식의 개선 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6.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의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면?
>> 면제하지 않고 지역균형발전효과의 가중치를 높이고, 편익의 범위를 확대(철도투자의 정시성, 쾌적성, 도시개발사업의 난개발방지효과 등)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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